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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만능계좌 출시예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안내

2016-02-0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자산관리와 세테크를 동시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가입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전 국민(농.어민 포함) (단, 직전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납입한도 : 연간 누적 최대 2천만원 (5년간 최대 1억, 누적한도 이월불가)
(단, 기 가입한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한도와 합산관리)

- 가입기간 : 5년, 단 아래의 경우 한가지에 해당하면 의무 가입기간은 3년임
① 청년 15~29세
②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 세제혜택
- 의무 가입기간인 5년동안 발생한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순소득중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순소득중 25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 분리과세)

이 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자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편입예금 금융회사의 다른 예금등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2016.1.19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사는 이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콜센터 (1599-1111/ 1544-3000)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2016.4.30일 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6-광고-33호(2016.02.05 ~ 201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