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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약정서 변경안내

2015-09-3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제외 추가약정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대상 약관
변경 시행일
  • 2015.10.01일 (목)
개정내용
  • 약정서 구분을 위해 약정서명 및 내용에 ‘구 하나은행’ 추가
  • 자금이체거래 시 추가인증 대상금액 변경 (1일누적 300만원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