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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기 관련 고객 유의사항 안내

2015-08-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은행·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은행의 근저당권말소 및 변경등기 업무처리 관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5년 9월 1일 부터 말소센터 통합시 까지
주요내용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출고를 위해 방문하는 말소센터는 종전과 동일하게 (구)하나·(구)외환 센터로 개별 운영 되오니 서류출고 요청 시 대출 받은 영업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보관위치를 확인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위치의 구분, 위치
    구분 위치
    (구)하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로195(장항동) SK-Mcity 오피스 타워동 4층 4001호
    (구)외환 서울 중구 을지로66(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13층
  •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록면허세 (대상 : 2015년 9월 이전 (구)하나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권)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5.1.1)에 따라 합병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기 시 등록면허세 100% 감면 특례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말까지 납부시 등록면허세 75% 감면 (25% 부담) 됨으로 업무처리시 협조 요청 드립니다.
    - 당행은 통합은행의 존속법인이 외환은행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5년 9월 1일 부터 (구)하나은행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존속법인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종료할 예정이나, 업무처리시 말소 및 변경등기를 접수하시기 전에 이전등기 완료 여부 및 접수 진행 등에 대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권 이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소 및 변경 등기 대상 건은 각 지자체 세무과를 방문하여 감면신청 및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제출 및 납부를 해야 함으로 필히 말소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출 받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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