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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공고(구주권 제출, 채권자 이의제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공고, 예금자보호 안내)

2015-08-07

합병공고

(구주권 제출, 채권자 이의제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공고, 예금자보호 안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은 2015년 8월 7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절차에 따라 외환은행을 존속은행으로 하여 하나은행과 합병하는 것을 각각 승인하였고, 본 합병에 따라 하나은행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는 상법 제235조 및 제530조 제2항에 따라 외환은행에게 승계되며, 하나은행은 상법 제227조 제4호 및 제517조 제1호에 따라 해산됩니다.

 

또한 외환은행은 본 합병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 555,008,891주(액면가액 금 5,000원)를 신규로 발행하여 위 주식을 합병기일 현재 하나은행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배정하게 되며, 이로써 합병 후 외환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식 1,071,915,717주(액면가액 금 5,000원)가 됩니다. 이에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의 주주, 채권자 그리고 예금자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하나은행의 주주 및 그 주식에 대한 질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2015년 8월 8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아래 기재된 장소로 보유하고 계신 하나은행의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전에 서면으로 본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께서는 2015년 8월 18일까지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장소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게 제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하나은행이나 외환은행의 채권자께서는 2015년 8월 18일까지 아래 기재된 장소로 각 회사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은행에 예금채권을 가지고 계신 기존 고객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별도의 부보금융기관으로 보아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예금자보호금액이 총 5,000만원으로 조정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 제출처
    은행명 제출처
    하나은행 하나은행 경영기획부
    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 경영기획부

2015년 8월 8일

하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김병호
한국외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대표이사 김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