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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관련 약관 및 약정서 변경 안내

2015-07-3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외환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하나외화수퍼플러스 특약, 하나 Wise-FX 적립식외화예금 특약,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15년 9월 1일(화)

※ 본 게시후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 약정서 개정 전후 대비표
  • 외국환거래 약정서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외국환거래 약정서

    본인은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의 수출·수입·내국신용장발행· ”내국신용장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매입(추심)거래·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에 의한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1장 공통사항
      • ⑪”(대고객)전신환매도율”이란 현찰외 외화를 살때의 환율 또는 외화 로 송금을 보낼 때 적용되는 환율 말한다.
      • ⑫”(대고객)전신환매입율”이란 현찰외 외화를 팔때의 환율 또는 외화 로 송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 말한다.
    • 제2장 수출거래에대한 특약
      • 제10조 매입대금 상환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당연히 다음 각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 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곧 갚기로 합니다.
      • 1.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당연 기한전 채무 변제의무)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화환어음
      • 2. 화환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1항 (당연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있는 모든 화환어음
    • 제 3 장 ~ 제 4장 (생략)
    • 제 5 장 내국신용장어음등 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 제 23조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이자 징수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원화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합니다.

    외국환거래 약정서

    본인은 OO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의 수출·수입·내국신용장발행· ”내국신용장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매입(추심)거래·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에 의한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1장 공통사항
      • ⑪”(대고객)전신환매도율”이란 현찰외 외화 살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보낼 때 적용되는 환율등을 말한다.
      • ⑫”(대고객)전신환매입율”이란 현찰외 외화 팔때 환율 또는 외화로 송금 받을 때 적용되는 환율등을 말한다.
    • 제2장 수출거래에대한 특약
      • 제10조 매입대금의 상환
        ①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당연히 다음 각호에서 정한 화환어음 매입 대금 또는 미수금의 상환의무를 곧 갚기로 합니다.
      • 1. 본인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화환어음

      • 2. 화환어음의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1항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가 지급의무자로 되어있는 모든 화환어음
    • 제 3 장 ~ 제 4장 (생략)
    • 제 5 장 내국신용장 어음등 매입(추심)에 대한 특약
      • 제 23 조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입이자 징수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합니다.

    은행명 변경

    문언정비

    용어 정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1항 용어와의 일치를 위해 ‘당연’을 삭제함)

    용어정비
    ‘원화’삭제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개정 전후 대비표
  •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본인은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외국환거래 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지급보증, 여신거래, 포괄한도 거래에 추가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 제1조 ~ 제15조 (생 략)
    • 제16조 (그 밖의 처리기준)
      • 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외국환거래 추가약정서(전자적무역결제금융거래용)

        본인은 OO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체결한    년  월  일자 외국환거래 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지급보증, 여신거래, 포괄한도 거래에 추가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 제1조 ~ 제15조 (생 략)
        • 제16조 (그 밖의 처리기준)
          • ②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구)하나은행)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은행명 변경

        약관명 정비
        및 소멸법인
        명칭 부기

      외환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 외환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외 환 거 래 기 본 약 관
        [외화송금, 외국통화매입, 외화수표 등의 매입(추심)거래]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 제4조 (생 략)
        • 제5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 ① 항의 2. 손해배상금
            환가료 징수기간 만료일 익일(부도처리가 환가료징수기간내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부 도처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 제7조 준용규정
          •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외 환 거 래 기 본 약 관
        삭제

        이 외환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OO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 제4조 (좌 동)
        • 제5조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
          • ① 항의 2. 손해배상금
            매입이자(매입한 외화수표의 추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자로 은행은 “환가료”라 합니다) 징수기간 (은행이 내부규정으로 정한 매입 외화수표의 예상추심기간) 최종일까지 입금되지 않은 경 우 그 다음날(매입이자 징수기간 내에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한 경우 에는 부도처리일)부터 실제 상환한 날 전날까지 여신연체이율로 계 산한 금액
        • 제7조 준용규정
          •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전자무역업무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을 따르기로 합니다.

        약관명칭 변경
        불필요한 문구
        삭제

        은행명칭 변경
        및 문언정비

        문언정비

        약관명정비
        소멸법인명칭 부기,
        적용대상
        약관명칭명확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외 화 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

        이 약관은 예금주와 하나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장 공통사항

        •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4. 외화통지예금
        • 제2조 지급시기
          • ① 생 략
          • ②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통지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단,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 2장~ 제 4장 (생략)

        제 5장 외화통지예금

        • 제 11조 거치기간 등
          • ① 이 예금은 예금일로부터 (7)일 이상의 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예금주는 이 예금을 청구할때에는 (2)일 전까지 이미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2조 이자
          •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거치기간 경과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② 이 예금을 거치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외 화 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구 하나은행)

        이 약관은 예금주와 OO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의 외화예금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영업시간 중 언제나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장 공통사항

        •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음 각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예금
          2. 외화당좌예금
          3. 외화정기예금
          (삭제)
        • 제2조 지급시기
          • ① 생 략
          • ②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단,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 는 그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좌동)

        (삭제)

        소멸법인명칭부기

        은행명 변경

        외화통지예금
        폐지에 따른
        상품명 삭제

        외화통지예금
        폐지에 따른
        상품명 삭제

        외화통지예금
        폐지에 따른
        5장 전체 삭제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개정 전후 대비표
      •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이하(“”이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외에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제5조 (생 략)
        • (신설)


        • 제6조 예금지급
          이 예금은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지급합니다.
        • 제7조 변경사항
          위 특약의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1년 12월 26일 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이하(“”이예금””이라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외에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
        • 제2조~ 제5조 (생 략)
        • 제6조 적용이율
          이 예금은 은행에서 정한바에 따라 예치금액별로 이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 제7조 예금지급
          이 예금은 선입선출 방식에 의해 지급합니다.
        • 제8조 변경사항
          위 특약의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9월 1일 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소멸법인명칭
        부기

        적용이율안내
        조항 신설

        조항 번호
        변경

        조항 번호
        변경

        적용일자 변경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 특약 개정 전후 대비표
      •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 특약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환거래약관, 계좌간 자동이체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 제 13 조 (생 략)
        • 제14조 기 타
          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OO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하나Wise-FX적립식외화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환거래기본약관, 계좌간 자동이체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
        • 제2조 ~ 제 13 조 (생 략)
        • 제14조 기 타
          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은행명 변경
        및 소멸법인
        명칭 부기

        소멸법인명칭
        부기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비 고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⑧ (생 략)
        • (신설)












        • 제2조~ 제11조 (생략)
        • 제12조 [업무처리의중지,해지]
          1~2 (생략)
          3. 기타 은행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 제13조~제20조 (생략)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무역업무 기본약관

        • 제1조 [용어의 정의]
          (좌 동)

          ⑨”접근매체”라 함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 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사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 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좌동)
        • 제12조 [업무처리의중지,해지]
          (좌동)
          3. 기타 은행이 각목과 같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을 경우
        • 제13조~제20조 (생략)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접근매체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문언정비

        시행일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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