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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 안내

2015-06-19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자동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동계좌이체 약관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 자동계좌이체 대고객 약관 통합 (해당 업무 : 지로/펌뱅킹/금결원CMS 자동이체)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상위 법령인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개정대상 약관
  • 자동계좌이체 약관
약관 변경내용
  • 약관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 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 (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동시에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납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조(약관의 적용)
    지로/펌뱅킹/금융결제원CMS 자동계좌이체제도(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 (거래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항 삭제)
개정 약관 시행일자
  • 2015년 7월 20일
자동계좌이체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