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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변경 안내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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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되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변경 사유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인 구매기업이 만기에 외상매출채권 대금 미결제시 미결제사유 및 사유별 거래정지 적용 사항을 약관에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앞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요청” 사항 반영
주요 변경 내용
  • 미결제 사유 및 거래정지 적용 조항 신설(제11조의 2 신설)
    ① 은행은 미결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미결제 사유 적용
    ② 은행은 미결제 발생 구매기업 중 거래정지 사유 발생시 거래정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사항 반영(제16조 변경)
    ① 약관 변경시 1개월 전 영업점 및 홈페이지 게시
    ② 은행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내용은 서면 등으로 개별 통지
    ③ 이용자 앞 개별통지 시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포함
  • 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제4조 변경)
    ① 이용자의 이용계약 해지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
변경시행일
  • 2015년 06월 29일
기존 고객에 대한 약관 적용
  • 구매기업: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고객에 대하여도 변경약관이 적용됩니다.
  • 판매기업: 시행일 이전 가입 고객에 대하여도 변경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