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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 안내

2014-08-0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스미싱 대응시스템 구축, 메모리해킹 대응(암호화, 추가본인확인), 파밍사이트 차단 등으로 사이버 기술형 범죄 시도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으로 범죄시도가 집중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특징

  • 납치 등 사고발생을 가장하는 사례는 감소한 반면 금융사기 불안감을 역이용한 피해방지조치 가장 등 다양한 방식의 공격 유형
    발생
    - 경찰을 사칭하여 통장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계좌 정보 요구
    -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스미싱 방지를 위한 보안정보 요구
    - 통신사를 사칭하여 요금 환급, 휴대폰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요구
  •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크게 증가
  • 특히, 수사기관, 정부기관,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복합적으로 사칭하여 범죄에 활용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
    - 경찰을 가장하여 불안감 조성 후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다시 전화하는 사례
    -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고 알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한다며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유의사항 안내

  • 수사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ㆍ공갈에 주의
    - 보안강화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임
    -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직접 요구하거나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 문자메시지(SMS)에 의한 전화 요구에 응하지 말 것
    - 피해 발생 시 경찰청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에 즉시 지급정지 요청

※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금융감독원 피해상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