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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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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꼭 확인하세요)
  • 인적항목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불가 합니다.

  • 소득항목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1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 소득발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단, 사업소득은 연환산 여부 선택 가능)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으며,
    ※ 인정소득이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 납입금액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도 소득 추정 가능합니다.
    1. 1.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되는 경우
    2. 2.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3. 3.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4. 4.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부채항목
    취급가능 기존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 고정금리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
    2.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금융기관별 신청 방식차이 안내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가장 오래된 대출이 하나,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담보항목

    대상 주택 확인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국민은행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매주 변동됩니다.)

    주택보유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 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대출항목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금리안내
    가계대출 신청사유
    10년 15년 20년 30년
    안심전환 3.8% 3.9% 3.95% 4%
    청년층* 3.7% 3.8% 3.85% 3.9%
    *청년기준: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만39세이하
  • 유의사항

    소득공제 안내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 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 유효기간 안내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대환대상 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기존 대출의 전입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관련 상품 이용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 항목 안내
    신청인의 나이가 신청 개시일(‘22.9.15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0.1%p 우대 가능합니다.(해당 우대금리는 심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제출서류는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제출하셔야하며 중복된 동일 서류는 1부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기초자료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

    소득자료
    - 근로자(택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월별 급여명세서(회사직인필)
    - 사업자(택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 연금소득자(택1)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추가

    ※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취급금융기관안내
    •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外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됨
    • 한도대출, 대부업대출, 기업(사업자)대출, 정책모기지론(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대상으로 신청 불가
        예시)
      • 국민은행 1순위,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국민은행으로 신청
      •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1순위, 국민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 ❸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리은행 2순위, 보험사 3순위 → 우리은행으로 신청
      • ❹ 국민은행 1순위(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수협은행(또는 지방은행) 2순위 → 공사로 신청
      • * 문의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한 대출만 취급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중 신청한도 초과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1회차에서 한도 소진시 2회차는 진행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신청일정안내
    출생년도 끝자리로 신청가능일자를 확인하세요. (ex.출생년도 1988년 = 신청기간중 8이 포함된 요일)

    - 1회차
    가계대출 신청사유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일자 9.12(월) 9.13(화) 9.14(수) 9.15(목) 9.16(금)
    출생년도끝자리 - 4, 9 5, 0
    일자 9.19(월) 9.20(화) 9.21(수) 9.22(목) 9.23(금)
    출생년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일자 9.26(월) 9.27(화) 9.28(수) 9.29(목) 9.20(금)
    출생년도끝자리 1, 6 2, 7 3, 8

    - 2회차
    가계대출 신청사유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일자 10.3(월) 10.4(화) 10.5(수) 10.6(목) 10.7(금)
    출생년도끝자리 - 4, 9 5, 0
    일자 10.10(월) 10.11(화) 10.12(수) 10.13(목) 10.14(금)
    출생년도끝자리 - 2, 7 3, 8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