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과 협약된 e커머스 마켓(중심업체) 거래 또는 거래 예정인 판매업체
2.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3. 중심업체가 은행에 팩토링 대상업체로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한 판매업체 4. 중심업체로부터 정산대금 받는 계좌를 팩토링 대금 입금계좌와 동일하게 지정
약정한도
판매업체별 약정한도 부여 없이, 은행과 협약된 중심업체 총 한도 내에서 팩토링 이용 ※ 단, 모든 판매업체의 팩토링 채권잔액의 합이 중심업체 총한도 초과시 이용불가
실행
중심업체가 은행에 전자적 방식으로 양도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정산채권 범위 내에서 판매업체 팩토링 실행
금리
중심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산정된 할인율(금리) 적용
이자납입방법
팩토링 실행시 정산채권 만기일까지 할인료(이자) 선취
채권결제 및 상환청구권
중심업체가 정산채권 만기에 상환(결제)하며, 은행은 팩토링 실행 이후 판매업체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
약정기간 및 약정해지
약정 후 별도 약정만기를 정하지 않으며, 약정해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시 약정해지
[약정해지 사유]
1. 판매업체가 은행에 약정해지 신청하는 경우
2. 중심업체와 판매업체간 마겟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3. 판매업체가 팩토링 실행한 마지막 날로부터 2년간 신규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4. 중심업체와 은행간 팩토링 관련 협약이 해지된 경우
유의사항
e커머스 정산채권 팩토링 실행 후 은행에 매각한 정산채권의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며, 중심업체에 의해서만 상환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