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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 인지세 50% 부담
인지세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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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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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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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5.31 변경) |
<담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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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11.07 변경) |
<대출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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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04.06 변경) |
<상환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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