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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KEB하나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85%부분신용보증서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온라인 대출상품

대출진행절차
대출진행절차
  1. 첫째:보증신청
  2. 둘째:보증심사 및 보증서발급
    1. 1.보증접수 및 보증심사
    2. 2.보증승인
  3. 셋째:대출신청 및 대출실행(은행)
    1. 1.대출신청 및 대출심사
    2. 2.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신청
    3. 3.대출실행완료 및 대출결과조회
대출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이며, 신용보증재단 보증추천을 받은 개인사업자
담보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85%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보증재단 보증서 추천금액 이내)
대출금리
최저 연 4.044%(3개월 변동금리)

[2017년 4월 11일 현재, 기준금리 1.450%(CD 유통수익률 91일물 변동) + 가산금리 2.594%(당행 내부신용(ASS) 3등급, 대출금액 20백만원, 대출기간 5년, 신용보증서 85% 담보대출 취급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보증서담보대출 비율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5년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 방법과 동일한 월 단위로
   후취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만기 1개월전~만기’ 까지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됩니다.)
  • (산식)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1%)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기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가능여부
기한연장 불가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 대출신청방법: 인터넷(KEB하나은행 홈페이지) / 모바일(KEB하나은행 1Q bank 기업 App)
  • 대출신청가능시간: 평일 09:00 ~ 16:00 (토요일, 공휴일 신청불가)
  • 대출신청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 : 공인인증 + ARS 전화인증
  • 공인인증서 신규발급/재발급/갱신발급 고객은 발급일로부터 4일간 대출신청 불가
  • 기 보유 여신의 만기 도래일이 30일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취급 제한
  • 다음 요건에 해당되실 경우 본 대출상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개업 후 3개월 미만
    • 공동사업자 보유
    • 법인사업자
    • KEB하나은행에 기업여신 10억원 초과 보유
    • KEB하나은행에 결제성 대출(외담대, 외화대출)을 보유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CD유통수익률 91일물, 금융채(AAA)유통수익률 6개월물, 금융채(AAA) 유통수익률 1년물 등)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7-상품-0171호(2017.04.1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4.12 ~ 2020.04.11
  • * 기준일 : 2017년 0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