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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동산담보대출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동산, 집합동산, 매출채권을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단, 개인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한 경우에 한함)
  • 상호등기란 「상업등기법」 제30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상호 사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개별동산(유형자산), 집합동산(재고자산), 매출채권
  • 시설자금 : 개별동산(유형자산)
대출한도
운전자금
  • 개별동산(유형자산) : 소요운전자금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 감정평가액의 80% 이내
  • 집합동산(재고자산) : 소요운전자금 한도 범위 내에서 현시점 (대출 승인일전 1개월 이내)의 재고자산 감정평가액의 80%이내
  • 매출채권 : 소요운전자금 한도 범위 내에서, 최근 결산일(1년기준) 현재 약정하고자 하는 구매기업의 매입/매출처 합계표 확인원(세무사 확인분)상의 매출금액의 1/3범위 이내
시설자금
  • 유형자산 : 대상 자산의 취득 소요자금(자산 구입자금) 한도 산정 금액의 80% 이내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개별동산(유형자산), 집합동산(재고자산), 매출채권
  • 분할상환방식 : 개별동산(유형자산), 집합동산(재고자산)
대출금리
최저 연 5.18%
※ 2015.07.22. 현재, 기준금리 1.57%(금융채6개월물) + 3.61%
※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2억원, 유형자산 100% 담보, 내부 신용등급 B2+등급, LTV 40%기준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대출기간
최장 4년 이내로 함 (단, 매출채권의 경우 한도약정은 1년이내, 최장 4년까지 연장가능)
중도상환해약금
개별동산, 집합동산 담보인 경우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1.4%)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매출채권 담보인 경우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1.1%)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됩니다.)
대출부대비용
  • 수입인지세(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15-235호(2015.07.2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5.07.27 ~ 201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