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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외화대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수입자금, 시설자금을 외화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해외 실사용 목적으로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
  • 국내 시설투자 자금을 외화대출로 조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만 가능)
대출금리
인지세 내용
2021.05.11 기준 기본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외화대출 운전자금 최저금리(A1) 3.9725% 0.1925% 3.7800%
취급가능등급 최고금리(B6) 11.6825% 1.4000% 10.2825%
시설자금 최저금리(A1) 3.6025% 0.1925% 3.4100%
취급가능등급 최고금리(B6) 11.3125% 1.4000% 9.9125%
  • 대출금액 USD 100,000, 대출기간 1년, 6개월 변동금리 기준, 전액 신용, 만기일시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LIBOR 1월물, 1주일물,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출한도
  • 운전자금 대출 : 해외 실사용 소요자금의 100% &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가용한도 범위 내
    ※ 운전자금 가용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 금융기관 총 차입액
    1회전 소요운전자금 = (연간 추정매출액 - 추정감가상각비) × 1회전기간/365
  • 시설자금 대출
    • 해외 실사용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
    • 중소 제조기업의 국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일시상환 : 3년 이내
    • 분할상환 : 5년 이내
  • 시설자금
    • 일시상환 : 1년 이내(단, 여신전결권자 인정시 3년 이내까지 일시 상환방식 가능)
    •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보증금액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 윤년에 불구하고 360일로 나누어 산출한 외화로 징수하되 해당 통화의 보조 통화단위 미만을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부동산/동산담보 :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 신용/기타담보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대출관련비용
  • 한도대출의 경우 아래의 ①, ②의 수수료 중 택1
    •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 (0.2%) x 약정기간 ÷ 360일
      ※ 한도약정일 징구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한도미사용수수료율(0.3%) x 운용기간 ÷ 360일
      ※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
  •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손님부담)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금리인하요구권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2021.03.25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요구권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2019.04.17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부동산담보:1.4%, 신용/기타담보 1.1%
  • 변경 후 :
    부동산담보:고정금리시 1.4% 변동금리시 1.2%
    신용/기타담보:고정금리시 1.1% 변동금리시 1.0%
외화시설자금대출 기한
(2017.02.16 개정)
  • 변경 전 : 분할상환 :10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 변경 후 : 분할상환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197호(2022.04.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4.19 ~ 2025.04.18
  • * 기준일 : 2022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