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6.19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 대상자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