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당해년도 지역재단보증서담보대출 및 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성실상환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계형소호 손님
1. 당행 기업대출 미보유 차주 중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지역재단보증서담보대출, 소상공인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을 자기자금으로 전액 상환자 또는 여신 신청일 현재 기업대출은 지역재단보증서담보대출, 소상공인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만 보유 중인자로 당해년도에 전액 원(리)금분할상환 예정자
2. 당행 대출 최근 1년 누적연체일수 10일 이내
3. 당타행 신용대출 5천만원 이하인자
대출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4.452% ~ 최고 연 6.742%
[2026.03.13 기준금리(6개월금융채, 6개월변동) 2.856% + 가산금리 (최저)1.596%, (최고)3.886% 적용 기준]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등급 기준)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7등급 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10백만원,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ASS) 최저 1등급/최고 7등급, 일시상환, 운전자금대출 기준입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종류, 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0.3%과 연 15.0%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율
대출한도
최대 10백만원 (기본한도 5백만원 + 추가한도 5백만원)
추가한도는 1개이상 충족시 (연체일수 0일, 가맹점 입금카드사수 3개 이상, 자가주택 또는 자가사업장 보유시) ※ 최근1년 매출액의 50% 이내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개별대출, 통장대출) : 1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개별대출, 통장대출) 및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233호(2026.04.03)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4.03 ~ 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