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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주1)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업력1년 주2) 이상의 기업
②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주3)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인기업은 보증의 주채무자 기준. 법인기업은 보증관련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대상 1인 기준)
③ 경쟁력 강화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이를 입증
④ 같은 기업당 1회에 한하여 취급
주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주2)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사업자등록증명상 포함)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 기준
주3)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舊개인신용등급 1~6등급)
보증서 주4) 상 대출금액 이내
(* 총보증금액 (본건, 재단 기보증, 신 · 기보 보증금액 포함) 8억원 이내)
(* 단, 개인기업은 연간 매출액, 법인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을 확인하고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환산 적용)
주4) 대표자 신용평점이나 업력 등을 활용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도사정
| 대출금액 | 거치기간 | 상품명 |
|---|---|---|
| 5년 | 2년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소상공인성장촉진(수탁보증)_5년 |
| 공공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소상공인성장촉진(수탁보증)_5년 | ||
| 10년 | 3년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소상공인성장촉진(수탁보증)_10년 |
| 공공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소상공인성장촉진(수탁보증)_10년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