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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대출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2022.12.17 판매종료) 저신용 소상공인의 은행권 및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대환해드리는 상품

상품특징
저신용 소상공인의 은행권 및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대환해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기준 NICE CB 839점 이하이며 은행권 및 비은행권1) 고금리 대출2) 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1)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금(지역농협・축협, 지역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2)기업운전대출 & 대출금리 연 7%이상 & 대출 신규일 2022년 5월 31일 이전 건
대출금리
  • NICE CB 점수에 따라 적용 금리 상이함(5년 고정금리 최저 연 5.5%~최고 연 7.0%)
NICE CB 점수에 따른 대출금리
신용점수(NCB) 839~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점 이하
금리 연 5.5% 연 6.0% 연 6.5% 연 7.0%
대출한도
  • 차주당 최소 1백만원 최대 30백만원 (10만원 단위 취급)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연장 불가
이자계산 방법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함
담보
  •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담보(100%)
대출관련 부대비용
  • 보증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 인지세 없음
연체이자
  • 면제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지원대상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신청 건만 인정)
  •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신청 건만 인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1년도 기준)
  • 대환 대출 관련 해당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반드시 신청 당일 발급 분으로 대출과목, 대출금리, 대출신규일이 모두 표기된 서류만 인정)
금리인하요구권
  • 해당사항 없음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받은 손님께서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대출계약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부대비용포함)를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손님께서 당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2022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취급 기한은 2022년 12월 16일까지로하며 하나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된 취급가능한도가 소진된 경우 대출 취급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10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상품특징>
  • 변경전 :
    - 저신용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대환해드리는 상품
  • 변경후 :
    - 저신용 소상공인의 은행권 및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대환해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 변경전 :
    신청일 현재 기준 NICE CB 744점 이하이며 비은행권1) 고금리 대출2) 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1)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금(지역농협・축협, 지역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2)기업운전대출 & 대출금리 연 7%이상 & 대출 신규일 2022년 5월 31일 이전 건
  • 변경후 :
    신청일 현재 기준 NICE CB 839점 이하이며 은행권 및 비은행권1) 고금리 대출2) 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1)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금(지역농협・축협, 지역수협의 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2)기업운전대출 & 대출금리 연 7%이상 & 대출 신규일 2022년 5월 31일 이전 건
<대출금리>
  • 변경전 :
    - NICE CB 점수에 따라 적용 금리 상이함(5년 고정금리 최저 연 5.5%~최고 연 7.0%)
    NICE CB 점수에 따른 대출금리
    신용점수(NCB)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점 이하
    금리 연 5.5% 연 6.0% 연 6.5% 연 7.0%
  • 변경후 :
    - NICE CB 점수에 따라 적용 금리 상이함(5년 고정금리 최저 연 5.5%~최고 연 7.0%)
    NICE CB 점수에 따른 대출금리
    신용점수(NCB) 839~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점 이하
    금리 연 5.5% 연 6.0% 연 6.5% 연 7.0%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423호(2022.11.0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11.04 ~ 2024.11.03
  • * 기준일 : 2022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