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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대출

소상공인 전환대출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을 담보로 당행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KCB평점 698~831점 또는 NICE평점 750~839점' 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담보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기예금(100%) 및 연대입보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000%
[2019.12.16 현재, 은행대출이자 연 3.18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 연 1.8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는 하나은행이 대리 수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달
※ 은행대출이자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율은 시장금리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원리금 납부지연시 은행대출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없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증수수료에 대한 지연수수료율
연 10% 부과됨
※ 지연수수료율 적용방법 : 대출잔액×보증수수료율(연 1.82%)×(1+지연수수료율(연0.10%))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금액 이내)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한도약정수수료/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전환대출), 고금리채무 내역 및 송금요청서(이상 2가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 인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
① 전화 : 1588-5302 ② 홈페이지 : http://www.semas.or.kr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 및 제2금융권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율은 시장금리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은행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보증수수료에 대한 지연수수료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19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CB등급 4~5등급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 NICE, KCB 둘 중 하나라도 4~5등급에 해당되면 취급가능
  • 변경 후 :
    'KCB평점 698~831점 또는 NICE평점 750~839점' 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7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CB등급 4~5등급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
    - 제2금융권에서 연 10% 이상 고금리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 변경 후 :
    CB등급 4~5등급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 NICE, KCB 둘 중 하나라도 4~5 등급에 해당되면 취급가능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소 5백만원~최대 7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7천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4 변경)
<대출금리 변경>
  • 변경 전 : 고정금리 연 7.000% [은행대출이자 연 3.18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 연 3.820%]
  • 변경 후 : 고정금리 연 5.000% [은행대출이자 연 3.18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수수료 연 1.82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상품-1454호(2019.12.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9.12.30 ~ 2022.12.29
  • * 기준일 : 2019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