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인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문의
① 전화 : 1588-5302 ② 홈페이지 : http://www.semas.or.kr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19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7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4 변경) |
<대출금리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