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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인지세 차등부과(은행 50% 손님 50% 부담)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대금이 발생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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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 은행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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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05.31 변경) |
<담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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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11.07 변경) |
<대출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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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04.06 변경) |
<상환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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