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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스마트폰

하나원큐 전문직대출 의사/약사/변호사에 대해 실행까지 간편하게 가능한 대출

특징
쉽고 빠른 대출
대상

의사/약사/변호사
재직자, 사업자,
합격자

한도

최대
4억6천만원
(직종별 상이)

기간
최대 1년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의사/약사/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있으며 재직자, 사업자, 합격자인 손님
대출한도
의사 최대 460백만원, 약사 최대 260백만원, 변호사 최대 340백만원
(최저 5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대출기간
1년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이자계산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 (윤년인 경우 366일) 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 계산 (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써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대여유가증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연3%)] : 최고 연 15% 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 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하나원큐) 대출 신청 및 약정 - 06:00 ~ 익일 01:00, 365일
  • 단, 일자변경시간(00:00 ~ 00:30)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손님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 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전자금융채널(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기간연장의 경우 연장시점의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감액 또는 내입(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주1)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주1) 중도상환해약금율: 0.05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없음
(재직 및 소득 내용은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상품입니다.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 의사, 약사의 경우 대출 취급 후 2달 이내에 아래 ① , ②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대출 만기 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해당 요건 미 충족 시 대출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이체계좌 본인 하나은행계좌로 입금
    • 3개 카드사 이상의 신용카드 매출 대금 계좌를 본인 하나은행 계좌 입금
      • BC카드사(필수)
      • 국민, 삼성, 신한, 롯데, 현대, Woori, 하나 중 택2
  • 해당 상품은 한도조회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한도조회 당일 자정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해당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 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당행 리스크관리 정책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미사용한도 보유 시 한도소진율에 따라 내입비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연장시 연장시점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감액 또는 내입(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해 추가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신분증지참) 또는 휴대전화 추가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을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없음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상품공시-0058호(2026.02.1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2.12 ~ 2028.02.11
  • * 기준일 : 2026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