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필요서류
없음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 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해당 상품은 1인 1건만 신규 가능하며 대출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해당 상품은 경기도 승인 이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승인 당일 포함 6일 안에 약정/실행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되며 취소된 후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121)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