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신용대출 서민대출

하나 새희망홀씨ll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2천만원까지!!

특징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대상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 손님
한도
최대
2천만원
기간
최장 5년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이자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부수거래감면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상품특징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당행 여신심사에 의해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최근 6개월 90일 이상 또는 최근 12개월 180일 이상 적립) 손님으로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한 손님
감면금리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 급여이체(0.4%), 제휴카드결제(최대 0.3%), 적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0.2%)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 ① 각 0.1% : 청년층(만34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 ②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 이상 부모부양자, 만19세 미만 2자녀 가정
  • ③ 0.4% :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단, 최저 취급금액은 1백만원
대출기간
5년이내
상환방식
  • (부분)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단,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만 가능
  • 부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상환금은 대출금의 30% 이내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 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연체이자율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 최고 연 15%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우대혜택
혜택 1.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대출취급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모두 면제

혜택 2. 아래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ATM 사용(당행 카드 출금 및 당행 내 이체)시 수수료 무제한 면제
(인터넷 및 모바일 대출 신규자에 한하여 대출신규일~대출상환 전 까지)

혜택 3. 대출받은 이후 연체없이 사용하시는 경우 금리 감면

성실상환자(1년 단위로 연체일수가 10일 이내인 자)에 대하여 매년 0.3%씩 누적하여
최대 1.2%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신분증, 건설하나로 통장 또는 건설하나로 전자카드 중 1건 이상 발급 필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17 변경)
<대출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대출신청일 기준 당행 여신심사에 의해 대출 적격으로 판정된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 손님으로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한 손님
  • 변경 후 :
    대출신청일 기준 당행 여신심사에 의해 대출적격으로 판정된 퇴직공제금을 적립 중인(최근 6개월 90일 이상 또는 최근 12개월 180일 이상 적립) 손님으로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서 적립내역 확인이 가능한 손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30 변경)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청년층(만29세 이하)
  • 변경 후 :
    청년층(만34세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20 변경)
<감면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감면 금리는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와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금리를 합산하여 최대 1.0% 범위내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최대 감면금리 관련 해당 내용 삭제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급여이체(0.3%),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0.2%), 제휴카드결제, 기타자동이체, 적금상품납입, 하나원큐이체(각 0.1%)
  • 변경 후 :
    급여이체(0.4%), 제휴카드결제(최대 0.3%), 적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0.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28 변경)
<감면금리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 금리>
    ① 각 0.1% : 3자녀 가정,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②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4자녀 이상 가정
  • 변경 후 :
    <기타감면 항목별 감면 금리>
    ① 각 0.1% : 청년층(만29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②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이상 부모부양자, 만19세 미만 2자녀 가정
    ③ 0.4% :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인 경우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공시-381호(2023.08.1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8.11 ~ 2025.08.10
  • * 기준일 : 2023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