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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서민대출

햇살론17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 또는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하여 주는 상품

특징

최저신용자 대상
생계자금 / 고금리대출 대환상품

대상

국민행복기금의
승인을 받은 손님

한도
최대
14백만원
기간
최장 5년
상품특징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생계자금 또는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하여 주는 상품
대출대상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손님

대출대상
소득구분 재직기준 소득기준
급여소득자 재직 및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 연금수령 1회 이상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 한함

대출금리

연 17.90% (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2019.9.2일 현재)

  • 은행이자율 : 연 4.5%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13.4%
  • 성실상환 금리감면 :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시점부터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손님에게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1. (1)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 감면 적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증료율에서 차감하는 방법에 의함
    • 대출기간 3년인 경우 매년 연 2.5%씩 최대 연 5%까지 감면 적용
    • 대출기간 5년인 경우 매년 연 1%씩 최대 연 4%까지 감면 적용
  2. (2) 금리 감면시점은 대출 응당일이며,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함
대출한도
  1. 1. 위탁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14백만원 이내로 만원 단위
    • 은행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용도의 신용보증
  2. 2. 특례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14백만원 이내(위탁보증 포함)로 만원 단위
    • 위탁보증 한도 초과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또는 대환자금 용도의 신용보증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담보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상환방식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휴일(토요일 포함)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불가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재직(사업영위)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신용보증신청 접수증(특례보증인 경우 국민행복기금 발급)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본 상품은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6등급이하는 45백만원 이하
  • 변경 후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19 변경)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위탁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7백만원 이내로 만원 단위
  • 변경 후 : 위탁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14백만원 이내로 만원 단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1-상품-1342호(2021.03.2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4 ~ 2024.03.23
  • * 기준일자 : 2021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