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최저신용자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생계자금 또는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대환하여 주는 상품
- 대출대상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아래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손님
대출대상
소득구분 |
재직기준 |
소득기준 |
급여소득자 |
재직 및 사업기간 3개월 이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사업소득자 |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 1회 이상 |
*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에 한함
- 대출금리
연 17.90% (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2019.9.2일 현재)
- 은행이자율 : 연 4.5%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13.4%
- 성실상환 금리감면 :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시점부터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손님에게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 (1)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 감면 적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증료율에서 차감하는 방법에 의함
- 대출기간 3년인 경우 매년 연 2.5%씩 최대 연 5%까지 감면 적용
- 대출기간 5년인 경우 매년 연 1%씩 최대 연 4%까지 감면 적용
- (2) 금리 감면시점은 대출 응당일이며, 연체중인 경우는 제외함
- 대출한도
-
-
1. 위탁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14백만원 이내로 만원 단위
- 은행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용도의 신용보증
-
2. 특례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14백만원 이내(위탁보증 포함)로 만원 단위
- 위탁보증 한도 초과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기금으로부터 위탁받아 보증접수하는 생계자금
또는 대환자금 용도의 신용보증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담보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 상환방식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휴일(토요일 포함)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불가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재직(사업영위)확인서류,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신용보증신청 접수증(특례보증인 경우 국민행복기금 발급)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
-
- 본 상품은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6등급이하는 45백만원 이하
- 변경 후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CB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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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19 변경) |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위탁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7백만원 이내로 만원 단위
- 변경 후 : 위탁보증 : 최소 50만원이상 최대 14백만원 이내로 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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