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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서민대출

소상공인전환대출-희망리턴패키지(2020.08.12 신규대출중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후 임금근로자가 된 대상자에게
고금리채무를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

특징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대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확인서를
받은 손님

한도
최대
7천만원
기간
최장 5년
대출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확인서 발급조건
  •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한자로 임금소득이 1개월이상 확인되는자
  • 제2금융권에서 연10%이상 고금리대출을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인 자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5.0%(공단의 보증수수료율 1.82% 포함)
대출한도
1인당 최대 7천만원 범위내 (최저 5백만원)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포함)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의 70%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마지막 회차에 일시상환
담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예금담보 및 연대입보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휴일(토요일 포함)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불가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소상공인전환대출확인서
  • 고금리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 납세증명원
  •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등
신청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및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전환대출-희망리턴패키지 신청 : 가까운 하나은행 방문 신청
  • 대출실행 :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수행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7 변경)
대출대상
  • 변경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발급조건

    • 임금소득이 1개월이상 확인되는 자
    • 제2금융권에서 연10%이상 고금리대출을 6개월이상 성실상환한 자
  • 변경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발급조건

    • 임금소득이 1개월이상 확인되는 자
    •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3개월이상 성실한 자
대출한도
  • 변경전 : 최저 500만원 ~ 최대 7,000만원
  • 변경후 : 최대 7,000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1 변경)
대출금리
  • 변경전 : 연 7.0% - 대출 취급당시 공단 보증수수료율
  • 변경후 : 연 5.0% - 대출 취급당시 공단 보증수수료율

* 은행 이자 3.18%는 변동없음. (공단 보증수수료 3.82% → 1.82% 변경)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03 변경)
대출대상
  • 변경전 : 제2금융권 대출금리 20%이상 & 2014.09.22이전 취급분
  • 변경후 : 제2금융권 대출금리 10%이상
대출한도
  • 변경전 : 최저 1,000만원 ~ 최대 7,000만원
  • 변경후 : 최저 500만원 ~ 최대 7,000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상품-15-256(2015.08.2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5.08.20 ~ 2018.08.20
  • * 기준일 : 2015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