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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확인서를
받은 손님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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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2.07 변경)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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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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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11 변경) |
대출금리
* 은행 이자 3.18%는 변동없음. (공단 보증수수료 3.82% → 1.82% 변경)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03 변경) |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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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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