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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영업점 스마트폰 인터넷

프리미엄 직장인론 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손님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특징
우량기업체
임직원 대출
대상
지정업체
임직원
한도
최대
3억 5천만원
기간
최장 10년
(신용도 충족시)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연소득 28백만원 이상의 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대상은 영업점 및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3억5천만원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 1년 이내
  • (부분)통장대출분할감액 : 5년 이내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부분)통장대출분할감액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우대혜택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취급계좌에만 적용됩니다.)

급여이체를 하는 손님께 아래의 5가지의 은행거래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 면제대상 수수료 :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의 즉시 이체수수료, 마감 후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및 당행 이체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
  • 면제기간 : 최초 급여 이체일 ~ 대출 만기일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단,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필요서류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5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최대 1억원)
  • 변경 후 : 최대 3억5천만원
<대출대상 변경>
  • 변경전 : 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변경후 : 연소득 28백만원 이상의 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7.07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최장 5년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통장대출) : 1년이내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이내 월단위
  • 변경 후 : 최장 10년 (신용도 충족시)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 1년 이내
    (부분)통장대출분할감액 : 5년 이내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이내
<상환방식 변경>
  • 변경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변경후 : 만기일시상환(일시대출, 통장대출), (부분)통장대출분할감액,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변경>
  • 변경전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경후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기간,대출한도,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경전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변경후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25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대 5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대 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8.27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대 1억원)
  • 변경 후 : 최대 1억5천만원 (마이너스통장대출은 최대 5천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고객별 유리한 요율로 적용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0.8% (단,신용대출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 변경 후 : 0.7% (단,신용대출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02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수수료 변경>
  • 변경 전 :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 변경 후 :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2017년12월 31일 이전 취급계좌만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9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행복 Together 프리미엄 주거래 우대론
  • 변경 후 : 프리미엄 직장인론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5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1억 5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1억 5천만원(마이너스 통장대출은 최대 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9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초과 5년 이내 월단위
  • 변경 후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월단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고객별 유리한 요율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0.8%(단, 인터넷/모바일 신청&약정시 0.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하나 프리미엄 주거래론
  • 변경 후 : 행복 Together 프리미엄 주거래 우대론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684호(2024.11.2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1.21 ~ 2026.11.20
  • * 기준일 : 2024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