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지정업체 임직원 손님을 위한 신용대출로 대출 신청 후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재직 및 소득확인 진행 후 실행이 가능한 온라인 전용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임직원 중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에 의해 자동승인 대상자로 판정된 손님
* 대출대상 업체는 영업점 및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최저 연 3.112% (한도대출 최저 연 3.612%)
(2016년 5월 24일 기준, 기준금리 1.512%(금융채6개월변동) + 가산금리 2.0%(ASS4등급, 기간1년, 50백만원 취급기준) - 부수거래 감면 0.4%)
부수거래감면 (최대 0.4%)
- 스마트폰뱅킹(1Q bank) 가입 후 이체거래는 필수 조건입니다.
- 최저금리는 스마트폰뱅킹(1Q bank) 이체 포함 부수거래 3건 충족 시 금리입니다.(3건은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부수거래 별 감면금리는 스마트폰뱅킹(1Q bank) 이체 0.2%, APT관리비이체, 기타자동이체, 적립식 수신이체, 제휴카드결제, 핸드폰요금이체, 연금이체, 청약종합 저축이체 , 급여이체 각 0.1%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당행 기 신용대출, 타행 모든 대출, 당타행 보증금액을 모두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 대출기간
- 1년
-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일시대출, 통장대출)
- 일시대출 : 대출 약정 시 요청한 계좌에 대출금이 한번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통장대출 : 대출 한도 약정만 하고, 필요 시 수시로 대출금을 인출 또는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마이너스대출이라고 칭함)
- 이자 납입일
- 일시대출 : 대출 약정일이 이자 납입일이 됩니다. (1개월 후취방식)
- 통장대출 : 매월 셋째주 월요일(휴일 시 다음 영업일)이 이자 납입일이 됩니다.
- 우대혜택
급여이체((구)하나은행)를 하는 고객님께 아래의 5가지의 은행거래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 면제대상 수수료 : 인터넷뱅킹, 폰뱅킹, Mobile 뱅킹 등의 즉시 이체수수료, 마감 후 자동화기기 수수료 (당행이체 및 당행출금), 납부자이체수수료
- 면제기간 : 최초 급여 이체일 ~ 1Q대출 상환 시까지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0.5%)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통장대출과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합니다.)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재직처발급)
-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국세청 Hometax 발급, 발급시 공인인증서 필수)
-
직장명이 나온 공공기관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직장명이 나온 공공기관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직장명이 나온 공공기관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신청절차
- 1. 손님 : 대출신청
- 2. 개인신용평가 시스템(CSS)을 통한 대출 심사 및 결과확인
- 3. 콜센터를 통한 대출 신청 확인 및 필요서류 안내
- 4. 손님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팩스 발송
- 5. 콜센터를 통한 재직 및 소득확인
- 6. 손님 : 대출 약정 및 실행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시장금리 상황 및 우대한도 소진에 따라 한시우대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 실행일 당일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물) 변동 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2.04 변경) |
인지세 변경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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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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