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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서민대출

대학생 청년 햇살론(2019.10.31 신규대출중단)대학생, 청년이 필요한 생활자금과 고금리채무를(저금리전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서를 통해 지원하는 대출

특징

대학생·청년의
고금리전환 및
생활비 지원

대상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승인을받은손님

한도
최대
1200만원
기간
최장 15년
상품특징
대학생, 청년이 필요한 생활자금과 고금리채무를(저금리전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서를 통해 지원하는 대출
대출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은 자
  • 생활자금대출 :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학원비, 교재비등 생활자금 필요한자
  • 전환대출 : 접수일 6개월 이전에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로부터 연15%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사용하고 정상 이행중인 자
대출금리
연 5.4%(고정금리)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1항5호에 해당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 연 4.5%
  • 중소기업 1년 이상 근무 청년층(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 연 4.9%

※ 보증료 : 연 0.1%(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저신용, 차상위자 이하는 면제)

대출한도
1인당 최대 1200만원 범위내 (보증승인내역상의 대출 예정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대출기간
15년 이내 연단위(보증승인 내역과 동일하게 적용)
  • 6년 이내 거치(군복무 예정자는 2년 추가) 후 7년 이내 연단위 분할상환
  • 신용회복위원회 승인 시 1회에 한해 최대 거치기간 내에서 거치기간 연장 가능(2017.05.22 이후)
대출신청시기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담보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신용보증서 담보(전자보증서)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휴일(토요일 포함)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불가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대학생 청년 햇살론 대출 보증서(SMS 문자등으로 갈음), 신분증
신청절차
  1. 1.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상담 및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통한 상담 및 신청)
  2. 2.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심사후 전자보증서 발급(신청인 연락처 문자메세지 발송)
  3. 3. 대학생 청년 햇살론 신청 : 가까운 하나은행 방문 신청 및 당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4. 4. 대출실행 :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수행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4 변경)
대출금리
  • 변경전 : 연 5.4%

    - 저신용, 차상위이하자(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연 4.5%(고정금리)

    - 보증요율 : 연 0.1%(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저신용, 차상위자 이하는 보증료 면제)

  • 변경후 : 연 5.4%(고정금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1항5호에 해당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 연 4.5%

    - 중소기업 1년 이상 근무 청년층(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 연 4.9%

    ※ 보증료 : 연 0.1%(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저신용, 차상위자 이하는 면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02 변경)
<대출한도 확대>
  • 변경전 :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내
    보증승인내역조회상의 대출예정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생활자금대출 최대 8백만원/ 전환대출 최대 1천만원
  • 변경후 : 1인당 최대 1,200만원 범위내
    보증승인내역조회상의 대출예정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대출기간 변경>
  • 변경전 : 생활자금대출 : 11년 이내 연단위(거치기간 최대 6년 이내 포함)
    전환대출 : 13년 이내 연단위(거치기간 최대 6년 이내 포함)
  • 변경후 : 15년 이내 연단위(보증승인 내역과 동일하게 적용)
    6년 이내 거치(군복무 예정자는 2년 추가) 후 7년 이내 연단위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승인 시 1회에 한해 최대 거치기간 내에서 거치기간 연장 가능(2017.05.22 시행예정)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상품명>
  • 변경전 : 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 변경후 :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한도>
  • 변경전 : 1인당 최대 1천만원
  • 변경후 : 생활비 대출 최대 8백만원
    전환대출 최대 1천만원
<대출금리>
  • 변경전 : 연 6.0%(고정)
    보증료율 연 0.5%(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 변경후 : 연 5.4%(고정) (저신용, 차상위이하자 4.5%(고정))
    보증료율 : 연 0.1%(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저신용 차상위는 보증료 면제)
<대출기간>
  • 변경전 : 7년이내 연단위
  • 변경후 : 생활자금대출 : 9년 이내 연단위 (거치기간 4년이내 + 분할상환기간 5년이내)
    전환대출 : 11년 이내 연단위 (거치기간 4년이내 + 분할상환기간 7년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상품-0313호(2017.07.0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7.06 ~ 2020.07.05
  • * 기준일자 : 2017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