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4 변경) |
대출금리
- 변경전 : 연 5.4%
- 저신용, 차상위이하자(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연 4.5%(고정금리)
- 보증요율 : 연 0.1%(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저신용, 차상위자 이하는 보증료 면제)
- 변경후 : 연 5.4%(고정금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1항5호에 해당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 연 4.5%
- 중소기업 1년 이상 근무 청년층(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결정) : 연 4.9%
※ 보증료 : 연 0.1%(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저신용, 차상위자 이하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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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02 변경) |
<대출한도 확대>
- 변경전 :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내
보증승인내역조회상의 대출예정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생활자금대출 최대 8백만원/ 전환대출 최대 1천만원
- 변경후 : 1인당 최대 1,200만원 범위내
보증승인내역조회상의 대출예정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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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변경>
- 변경전 : 생활자금대출 : 11년 이내 연단위(거치기간 최대 6년 이내 포함)
전환대출 : 13년 이내 연단위(거치기간 최대 6년 이내 포함)
- 변경후 : 15년 이내 연단위(보증승인 내역과 동일하게 적용)
6년 이내 거치(군복무 예정자는 2년 추가) 후 7년 이내 연단위 분할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승인 시 1회에 한해 최대 거치기간 내에서 거치기간 연장 가능(2017.05.22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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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
<상품명>
- 변경전 : 청년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 변경후 : 대학생청년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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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변경전 : 1인당 최대 1천만원
- 변경후 : 생활비 대출 최대 8백만원
전환대출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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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변경전 : 연 6.0%(고정)
보증료율 연 0.5%(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 변경후 : 연 5.4%(고정) (저신용, 차상위이하자 4.5%(고정))
보증료율 : 연 0.1%(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보증서 발급시 자체 수납처리, 저신용 차상위는 보증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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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변경전 : 7년이내 연단위
- 변경후 : 생활자금대출 : 9년 이내 연단위 (거치기간 4년이내 + 분할상환기간 5년이내)
전환대출 : 11년 이내 연단위 (거치기간 4년이내 + 분할상환기간 7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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