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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하여 지금 바로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래 ①~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학자금포탈사이트(studentloan.go.kr)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대출승인 통보를 받은 자
②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예정인 자
(외국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제외 / 주민등록등본상 해외이주 신고자 제외)
③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을 가입한 자
④ 학부(대학)신입생은 등록금 수납은행과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재학생 및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상에 하나은행이 등록금
수납가능 은행이어야 합니다.
⑤ 학부(대학)신입생 및 대학원신입생,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경우만 등록금 납부 전/후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등록금 수납기간에 미납부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당행대출 연체 및 신용관리대상자 등재로 인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부모님 모두 안 계신 경우 후견인 또는 제3자의 연대채무자 약정이 필요합니다.
최장20년(재학기간, 대학구분에 따라 다름)
원리금, 원금분할상환
신청방법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
신청기간
① 2009.1.19~3.31 기간 중 대학별 등록금 수납가능 일자 (09:00 - 16:00 은행 정상영업 시간내)
② 은행 정상영업시간 (09:00 - 16:) 이외에는 학자금대출의 인터넷 및 영업점 전산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별 등록금 수납 마지막 날에는 서두르셔서, 가급적 오전에 대출절차를 완료하여 주세요.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