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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6.0% 이상(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2.5%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인 자는 연0.5%(은행이자율+보증료율) 인하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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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4 변경)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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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31 변경) |
문구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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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03 변경) |
은행이자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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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1.01 변경) |
지원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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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3.29 변경) |
보증기간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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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1.12 변경) |
은행이자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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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06.10 변경) |
상품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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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0.11.12 변경) |
은행이자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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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09.06.01 변경) |
고금리 전환대출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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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09.01.06 제정) |
고금리대출 수혜자의 금융재활을 위한 '환승론'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