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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서민대출

바꿔드림론(2019.11.05 신규대출중단)대부업체 또는 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상품

특징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대상
국민행복기금
승인을 받은 손님
한도
최대
3천만원
기간
최장 5년
상품특징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대출대상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은 자
대출금리

최저 연 6.0% 이상(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2.5%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인 자는 연0.5%(은행이자율+보증료율) 인하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고금리채무 원금 범위내)
대출기간
1년~5년
대출신청시기
신용보증서 접수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보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 담보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휴일(토요일 포함)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불가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신용보증신청 접수증(국민행복기금 발급), 신분증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4 변경)
대출금리
  • 변경전 : 최저 연 6.5%~(2015.08.03기준)

    *은행이자율 연4.0%(고정) + 보증료율[연2.5%~](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변경후 : 최저 연 6.0% 이상(은행이자율 + 보증료율)

    - 은행이자율 : 연 4.0%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2.5% 이상 (차주 신용도에 따라 기금에서 결정)

    ※ 단,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29세(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인 자는 연0.5%(은행이자율+보증료율) 인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3.31 변경)
문구삭제
  • 변경전 : 연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 변경후 :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대출로 전환
  • 변경전 : 국민행복기금의 보증 승인 대상자 :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45백만원이하 : 자영업자 및 부양가족 2명 이상)이고 CB6~10등급인 자 *연소득 30백만원이하 CB1~5등급
    ② 제도권 금융회사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사용 중인 자
    대상채무 : 연20% 이상 & 6개월 이전(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사용액제외)
    (단, 고금리채무 원금 총액 1천만원 이하 & DTI 40% 이하인 경우 3개월전 발생채무도 전환가능)
    ③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
  • 변경후 : 문구전체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8.03 변경)
은행이자율 변경
  • 변경전 : 연 5.5%
  • 변경후 : 연 4.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1.01 변경)
지원대상 변경
  • 변경전 : 연소득 2,600만원이하(CB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이하)
  • 변경후 : 연소득 3,000만원이하(CB6~10등급은 연소득 4,000만원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3.29 변경)
보증기간 명칭 변경
  • 변경전 : 신용회복기금
  • 변경후 : 국민행복기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2.11.12 변경)
은행이자율 변경
  • 변경전 : 6.0%
  • 변경후 : 5.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06.10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전 : 환승론
  • 변경후 :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추가 신설
  • 연간 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0.11.12 변경)
은행이자율 변경
  • 변경전 : 7.0%
  • 변경후 : 6.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09.06.01 변경)
고금리 전환대출 기준 변경
  • 변경전 : 연 30%
  • 변경후 : 연 20%
은행이자율 변경
  • 변경전 : 13.0%
  • 변경후 : 7.0%
보증요율 변경
  • 변경전 : 평균 연7% (차주 신용등급별차등)
  • 변경후 : 평균 연5% (차주 신용등급별차등)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09.01.06 제정)
고금리대출 수혜자의 금융재활을 위한 '환승론'시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7-상품-0314호(2017.07.06)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7.07.06 ~ 2020.07.05
  • * 기준일자 : 2017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