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비정상거처 확인서(민간임대) 또는 주거상향 유형확인서(공공임대)를 받은 자
※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기금 소진 시까지(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공공임대주택 : 비정상거처 거주자지원 협약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1항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유형확인서 발급 확인)
보증금 연소득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2% |
4천만원 이하 | 1.5% |
4천만원 초과 | 1.8%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1.0% 미만인 경우에는 1.0%적용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변경 등에 따라 변동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므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50만원 , 그 외 임대주택 8천만원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없음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순자산 기준 변경>
|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2.02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명변경>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30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금리>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