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비정상거처 확인서(민간임대) 또는 주거상향 유형확인서(공공임대)를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제외)
-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 기준, 3.45억원)인 자
(공공임대주택 제외)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입자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데이터,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기금 소진 시까지(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대상주택
-
- 임차면적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다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 이하
- 임차보증금액 2억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 비정상거처 거주자지원 협약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1항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유형확인서 발급 확인)
- 대출금리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변경 등에 따라 변동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므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신규 : 임차보증금의 100%이내(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제공 시 80%이내)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100% 이내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제공 시 80%이내)
※ 호당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50만원 , 그 외 임대주택 8천만원
-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 2년(9회 연장 최대 20년)
- 그외 민간임대주택 : 2년(4회 연장 최대 10년)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방식의 경우 최대 10년 5개월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담보
- 공공임대주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그외 민간임대주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
-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 대출관련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비정상거처확인서(민간임대) 또는 주거상향확인서(공공임대)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금리 및 한도우대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출계약 철회권
-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2.02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상품명변경>
- 변경 전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버팀목전세대출
- 변경 후 : 주거취약계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
<대출주택변경>
- 변경 전 : 1인가구(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 이하인 경우
- 변경 후 :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 이하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30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금리>
- 변경 전 :
· 공공임대 : 0%(무이자) · 민간임대주택 : 0%(무이자)
- 변경 후 :
· 대출금 5천만원 까지는 무이자
· 대출금 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 대출의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대출금 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 대출의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내용
보증금 연소득 |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2% |
4천만원 이하 |
1.5% |
4천만원 초과 |
1.8%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한도>
- 변경 전 : 호당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50만원 , 그 외 임대주택 5천만원
- 변경 후 : 호당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50만원 , 그 외 임대주택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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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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