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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영업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 (舊 비정상거처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이주 지원(공공,민간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비정상거처 확인서(민간임대) 또는 주거상향 유형확인서(공공임대)를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는 제외)
  •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3년 기준, 3.45억원)인 자
    (공공임대주택 제외)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입자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
    • 지하층,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데이터,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신청기간 : ’23년 4월 10일부터~기금 소진 시까지(공공임대주택은 제외)

대상주택
  • 임차면적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다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 이하
  • 임차보증금액 2억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 비정상거처 거주자지원 협약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1항 공공임대주택) (주거상향유형확인서 발급 확인)

대출금리
  • 대출금 5천만원 까지는 무이자
  • 대출금 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 대출의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대출금 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 대출의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내용
    보증금 연소득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2%
    4천만원 이하 1.5%
    4천만원 초과 1.8%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②,③ 항목 중복 가능)
    1. 장애인가구 0.2%
    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3.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1.0% 미만인 경우에는 1.0%적용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변경 등에 따라 변동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므로,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신규 : 임차보증금의 100%이내(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제공 시 80%이내)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100% 이내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제공 시 80%이내)

※ 호당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50만원 , 그 외 임대주택 8천만원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 2년(9회 연장 최대 20년)
  • 그외 민간임대주택 : 2년(4회 연장 최대 10년)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방식의 경우 최대 10년 5개월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담보
  • 공공임대주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 그외 민간임대주택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150,000원 75,000원 75,000원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비정상거처확인서(민간임대) 또는 주거상향확인서(공공임대)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금리 및 한도우대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2.02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상품명변경>
  • 변경 전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버팀목전세대출
  • 변경 후 : 주거취약계증 이주지원 버팀목전세대출
<대출주택변경>
  • 변경 전 : 1인가구(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 이하인 경우
  • 변경 후 :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30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금리>
  • 변경 전 :
    · 공공임대 : 0%(무이자)
    · 민간임대주택 : 0%(무이자)
  • 변경 후 :
    · 대출금 5천만원 까지는 무이자
    · 대출금 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 대출의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대출금 5천만원 초과하는 구간 대출의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내용
    보증금 연소득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2%
    4천만원 이하 1.5%
    4천만원 초과 1.8%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한도>
  • 변경 전 : 호당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50만원 , 그 외 임대주택 5천만원
  • 변경 후 : 호당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50만원 , 그 외 임대주택 8천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718호(2024.11.2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1.29 ~ 2026.11.28
  • * 기준일 : 2024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