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4.10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 변경 전 :
② 생애최초주택구입 0.2%, 다문화 0.2%, 장애인가구 0.2%, 신혼가구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0.5%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1)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기준
가입기간 5년 이상 및 납입 60회차 이상: 연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120회차 이상: 연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및 납입 180회차 이상: 연 0.5%
2)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3) 유의사항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도 포함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단, 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⑥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
- 변경 후 :
② 생애최초주택구입 0.2%, 다문화 0.2%, 장애인가구 0.2%, 신혼가구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0.5%(신혼가구 및 생애취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1)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기준(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
가입기간 5년 이상 및 납입 60회차 이상: 연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120회차 이상: 연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및 납입 180회차 이상: 연 0.5%
2)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3) 유의사항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도 포함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단, 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⑥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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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3.24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 변경 전 :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중복 가능)
①미성년자녀 우대: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택1: 생애최초주택구입 0.2%, 다문화 0.2%, 장애인가구 0.2%, 신혼가구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0.5%
②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1)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기준
가입기간 5년 이상 및 납입 60회차 이상: 연 0.3%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120회차 이상: 연 0.4%
가입기간 15년 이상 및 납입 180회차 이상: 연 0.5%
2)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3) 유의사항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③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도 포함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단, 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④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단, ’25.12.31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⑤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⑥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
⑦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시 연 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 변경 후 :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③,④,⑤,⑥,⑦ 항목 중복 가능)
① 다자녀 연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 0.3%
다만, 2025.03.24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②생애최초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가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연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 연 0.5% (택 1)
③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연 0.4%(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5%(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10년/15년 이상 : 연 0.3%/0.4%/0.5%
※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④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5.12.31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⑤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연0.2%. 다만,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⑥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
⑦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 연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 인하 **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 고정금리 10년적용 시 0.2%, 순수 고정금리 0.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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