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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영업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전세사기피해자전용)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출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 기준, 4.88억원)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2023.10.06 기준)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2% 2.3% 2.4% 2.4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목 중복 가능)
    1. 미성년자녀 우대: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2. 택1: 생애최초주택구입 0.2%, 다문화 0.2%, 장애인가구 0.2%, 신혼가구 0.2%,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0.5%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1) 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기준
      • 가입기간 5년 이상 및 납입 60회차 이상: 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120회차 이상: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및 납입 180회차 이상: 연 0.5%
      2)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 기준
      •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3) 유의사항
      • 대출 기간 중 청약(종합)저축 해지시 금리우대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 우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리우대 적용 불가.
      • 신규 분양아파트(담보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도 포함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단, 미도래 약정납입 회차에 대해 선납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 포함
    4.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단, ’25.12.31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5.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6.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
    7.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시 연 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대출한도
  •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4억원 이내
    • 경매.공매 : LTV100% 이내(단, 주텍평기액과 낙찰가, 경공매 담당기관 최초 감정평가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이내)
    • 일반매매 : LTV80% 이내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3년 이내 (연단위)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여 대출금액의 110% 설정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전세사기피해가 등 결정문 또는 경공매 통지서 및 배당표 등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순자산 기준 변경>
  • 변경 전 :
    2022년 기준, 5.06억원
  • 변경 후 :
    2024년 기준, 4.88억원
<우대금리 적용기준 내용추가>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단, ’25.12.31까지 신규접수하는 건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적용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0.1%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시 연0.1%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대출원금의 40% 이상 중도상환시 연 0.2%
    (2024.0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0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유의사항>
  • 변경 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변경 후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30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금리 변경>
  • 변경 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변경 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789호(2024.12.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2.30 ~ 2026.12.29
  • *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