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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4년 기준, 4.88억원)
임차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2025.03.24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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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2.4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 |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 인하
**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 순수 고정금리 0.3% 가산
10년,15년,20년,30년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3년 이내 (연단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여 대출금액의 110% 설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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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3.24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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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순자산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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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0.01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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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30 변경) |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대출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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