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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영업점 기금e든든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조건을 충족하는 월세계약자의 월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서비스 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월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일반형에 해당되는자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우대형(각호에 해당되는자)
    •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당행 단독상품)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이내)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인 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대상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단 오피스텔은 85㎡)]
  • 공부상 (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
    • 우대형 : 연 1.3%
    • 일반형 : 연 1.8%
대출한도
  • 최대 1,440 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 1,440만원
    •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단, 월세금 기준은 60만원 초과 불가)
대출기간
2년(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출신청시기
본건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80% 담보)
대출금지급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기한연장
  •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 4회(최장 대출기간 10년)로 기한연장 가능. 단, 주거급여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연장 불가
  • 1회차 기한연장시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 가능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한다.(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사실 여부 및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 확인 필수
기타
  • 최초 대출실행 1년 후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필수징구(미징구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은 월세대출금은 소급하여 실행 불가
  • 본 대출은 최초 약정시 승인된 대출금액 이내 매월 분할실행하며 대출금 지급기간은 최대 2년(24회) 초과 불가
  • 대출 실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 주거안정월세대출 차주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월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신청한 자는 기존 월세 대출금 잔액 이내에서
    최대 8년 분할상환 가능(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대출 만기일전까지 신청, 2년마다 최초 대출잔액의 25%이상 상환)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월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월세계약사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일반형에 해당되는자
  • 변경 후 :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일반형에 해당되는자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6.03 변경)
<기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① 최초 대출실행 1년 후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필수징구(미징구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②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은 월세대출금은 소급하여 실행 불가
    ③ 본 대출은 최초 약정시 승인된 대출금액 이내 매월 분할실행하며 대출금 지급기간은 최대 2년(24회) 초과 불가
    ④ 대출 실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 변경 후 :
    ① 최초 대출실행 1년 후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필수징구(미징구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②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은 월세대출금은 소급하여 실행 불가
    ③ 본 대출은 최초 약정시 승인된 대출금액 이내 매월 분할실행하며 대출금 지급기간은 최대 2년(24회) 초과 불가
    ④ 대출 실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⑤ 주거안정월세대출 차주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월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신청한 자는 기존 월세 대출금 잔액 이내에서 최대 8년 분할상환 가능(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대출 만기일전까지 신청, 2년마다 최초 대출잔액의 25%이상 상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대출한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최대 960 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① 96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단, 월세금 기준은 40만원 초과 불가)
  • 변경 후 :
    최대 1,440 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① 1,44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단, 월세금 기준은 60만원 초과 불가)
<담보>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 변경 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80% 담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변경)
<대출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① 우대형 : 연 1.0%
    ② 일반형 : 연 1.5%
  • 변경 후 :
    ① 우대형 : 연 1.3%
    ② 일반형 : 연 1.8%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신규 취급 재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4.30 변경)
<대출금리>
  • 변경 전 :
    ① 우대형: 1.0%
    ② 일반형: 2.0%
  • 변경 후 :
    ① 우대형: 1.00%
    ② 일반형: 1.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720 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① 72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단, 월세금 기준은 30만원 초과 불가)
  • 변경 후 :

    최대 960 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① 96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단, 월세금 기준은 40만원 초과 불가)
<기한연장>
  • 변경 전 :
    ② 1회차 기한연장시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 가능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한다.(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변경 후 :
    ② 1회차 기한연장시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 가능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509호(2024.07.3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7.30 ~ 2026.07.29
  • * 기준일 : 2024년 0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