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일반형에 해당되는자
- 변경 후 :
-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세대주로 ①우대형 내지 ②일반형에 해당되는자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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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6.03 변경) |
<기타>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① 최초 대출실행 1년 후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필수징구(미징구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②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은 월세대출금은 소급하여 실행 불가
③ 본 대출은 최초 약정시 승인된 대출금액 이내 매월 분할실행하며 대출금 지급기간은 최대 2년(24회) 초과 불가 ④ 대출 실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 변경 후 :
① 최초 대출실행 1년 후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필수징구(미징구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②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은 월세대출금은 소급하여 실행 불가
③ 본 대출은 최초 약정시 승인된 대출금액 이내 매월 분할실행하며 대출금 지급기간은 최대 2년(24회) 초과 불가
④ 대출 실행 이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기한이익 상실 처리 ⑤ 주거안정월세대출 차주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월세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신청한 자는 기존 월세 대출금 잔액 이내에서 최대 8년 분할상환 가능(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대출 만기일전까지 신청, 2년마다 최초 대출잔액의 25%이상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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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
<대출한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최대 960 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① 96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단, 월세금 기준은 40만원 초과 불가)
- 변경 후 :
최대 1,440 만원 (다음 각 호 중 최소금액 범위 내)
① 1,440만원 ② 월세금의 100% 범위내에서 월세금 기준으로 2년 환산한 금액(단, 월세금 기준은 60만원 초과 불가)
<담보>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 변경 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80%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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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변경) |
<대출금리>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① 우대형 : 연 1.0% ② 일반형 : 연 1.5%
- 변경 후 :
① 우대형 : 연 1.3% ② 일반형 : 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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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신규 취급 재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4.30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① 우대형: 1.0% ② 일반형: 2.0%
- 변경 후 :
① 우대형: 1.00% ② 일반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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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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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 변경 전 :
② 1회차 기한연장시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 가능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한다.(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변경 후 :
② 1회차 기한연장시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 가능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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