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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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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변경) |
주택도시기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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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30 변경)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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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1.02 변경) |
<기타 :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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