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주택도시기금대출 영업점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부도임대주택 퇴거임차손님을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제외)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대출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전입)중이거나 경락허가 결정일이후 퇴거당한 자
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
대출금리
연 2.8%[변동금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70% 이내 에서 최대 5천만원 이내(단,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에 의한 전세자금신용대출은 30백만원이내)
대출기간
2년 (2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대 6년)
대출신청시기
부도임대주택이 매각허가결정일 또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일 이후 다음 각호와 같이 대출신청한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후 신청시에는 당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후 대출신청하여야 함)
2. 당해 부도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경락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다른 담보(예적금, 유가증권 등)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 이자 매월 후취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이자선납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대출금액의 0.02%~0.2%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새로운 경락인과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변경)
주택도시기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재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30 변경)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1.0% ~ 2.2%
  • 변경 후 : 최저 연 0.8% ~ 2.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1.02 변경)
<기타 : 기한연장>
  • 변경 전 : 기한연장시 대출금액의 20% 상환 또는 0.5% 가산금리 적용
  • 변경 후 : 기한연장시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자세히 보기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3-상품공시-088호(2023.03.2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3.29 ~ 2025.03.28
  • * 기준일 : 2023년 04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