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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영업점 스마트폰 기금e든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하나은행 모바일앱(하나원큐)과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 5천만원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이하인 자
  • 임차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순자산가액기준 3.45억원이하)
  • (신생아 특례대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2억원이하(부부중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충족)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1.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3. 임신 중인 태아 불가
    4. 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상주택
임차면적 전용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전입신고 필수)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3억, 지방 2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신혼가구·2자녀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신생아특례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2.3% ~ 연 3.3%(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자별 금리표

대출금리(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부부합산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차등)

(2024.08.16 현재, 연이율)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8% 2.9% 3.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3.1% 3.2% 3.3%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①,④,⑤,⑥ 중복가능)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0.2% (택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2024.08.16 현재, 연이율)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7%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 2.5% 2.6%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8% 2.9% 3.0% 3.1%
  • 우대금리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기본금리 + 연 1.0%
청년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2024.08.16 현재, 연이율)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3.1%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④,⑤,⑥,⑦ 중복가능)
    •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0.3%
    •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우대금리 적용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0.3%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특례금리적용시) 소득·보증금에 따라 금리 적용

(2024.12.02 현재, 연이율)

소득 보증금
5천이하 1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5억원 이하 3.05% 3.15% 3.25% 3.35%
1.7억원 이하 3.40% 3.50% 3.60% 3.70%
2억원 이하 3.80% 3.90% 4.00% 4.10%

(특례금리 종료후)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6%p 가산,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를,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 가산한 금리를 하한

  • 예금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① 기존자녀 ② 추가 출산 자녀 ③ 전자계약매매(전세)
0.1%p (1명당) 0.2%p (1명당) 0.1%p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4개월 초과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1.0%미만일 경우 연 1.0%를 적용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2.0%p 가산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기본금리는 만기까지 고정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대출한도 1.5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 (신생아특례대출) 300백만원 이내 (지역제한 없음)
대출기간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담보)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담보(보증서 발급 거절자에 해당하는 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017.07.17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이자 매월 후취
※ 혼합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5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50~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이자선납 제한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 대출금액의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일때 보증료(손님 부담): ①+②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름
② 대출금의 연 0.031%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상환원리금의 40% 이내로 연간 3백만원까지(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해당시)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 (신생아특례대출)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
기타
  •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 적용
  • 버팀목전세 안심대출은 전산개발완료시 추가대출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신청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당,타행, 기금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대출 있는 경우 불가(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 경우 제외)
  • 본인포함 세대원전원 중 당, 타행 기금 지원자금 대출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사이트틀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년 (4회에 한해 연장가능, 최장 10년)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 (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1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2.02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변경(신생아특례대출)>
  • 변경 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 변경 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2억원이하(부부중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충족)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대출금리변경(신생아특례대출)>
  • 변경 전 :

    (2024.07.31 현재, 연이율)

    소득 보증금
    5천이하 1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특례금리 종료후)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 변경 후 :

    (2024.12.02 현재, 연이율)

    소득 보증금
    5천이하 1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5억원 이하 3.05% 3.15% 3.25% 3.35%
    1.7억원 이하 3.40% 3.50% 3.60% 3.70%
    2억원 이하 3.80% 3.90% 4.00% 4.10%

    (특례금리 종료후)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6%p 가산,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를,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 0.2% 가산한 금리를 하한

    • 예금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8.16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 변경 후 :
    버팀목 일반 금리변경

    보증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4천만원 이하 2.5% 2.6% 2.7%
    6천만원 이하 2.8% 2.9% 3.0%
    7.5천만원 이하 3.1% 3.2% 3.3%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 변경 후 :
    버팀목 신혼 금리변경

    보증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7% 1.8% 1.9% 2.0%
    4천만원 이하 2.0% 2.1% 2.2% 2.3%
    6천만원 이하 2.4% 2.5% 2.6% 2.7%
    7.5천만원 이하 2.8% 2.9% 3.0% 3.1%
<대출금리변경>
  • 변경 전 :
    -
  • 변경 후 :
    버팀목 청년 금리변경

    보증금

    연소득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이하 2.3%
    6천만원 이하 2.7%
    7.5천만원 이하 3.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31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
  • 변경 후 :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금리>
  • 변경 전 :
    -
  • 변경 후 :
    일반, 신혼, 청년, 신생아특례대출 금리우대중복 항목추가

    ⑦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이하로 대출신청시 : 0.2%
    *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26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 변경 전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변경 후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임차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보증금 증액에 의한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신청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대출 금리 변경>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②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③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단독세대주) 0.3%
    ④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0.5%, 1자녀 : 0.3%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우대금리 적용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⑥ 항목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②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③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단독세대주) 0.3%
    ④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0.5%, 1자녀 : 0.3%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0.1%우대금리 적용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⑥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0.3%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29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자산기준 변경>
  • 변경 전 : 2022년 기준 3.61억원
  • 변경 후 : 순자산가액기준 3.45억원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대출)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3억원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이하인 자로 아래 요건 충족 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자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③ 임신 중인 태아 불가 ④ 혼인신고 없어도 대출 가능
<대상 주택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대출 금리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특례금리적용시) 소득·보증금에 따라 금리 적용

    (2024.01.29기준, 연이율)

    소득 보증금
    5천이하 1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7.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원 이하 2.35% 2.45% 2.55% 2.65%
    1.3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특례금리 종료후)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한국은행이 매월 고시),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저 금리 (은행연합회가 매월 고시)를 비교하여 작은값으로 선정

    (우대금리) ① · ② · 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금리인하 유지

    ① 기존자녀 ② 추가 출산 자녀 ③ 전자계약매매(전세)
    0.1%p (1명당) 0.2%p (1명당) 0.1%p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4개월 초과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1.0%미만일 경우 연 1.0%를 적용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300백만원 이내 (지역제한 없음)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기본: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최대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5회 연장 최장 12년 6개월)
<필요서류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
<유의사항 변경>
  • 변경 전 : 신생아특례 출시에 따른 변경
  • 변경 후 :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e든든 사이트틀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바로가기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01 변경)
<대출금리 중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0.06)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 변경 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인자)
  • 변경 후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인자)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2.70% 2.80% 2.90%
<신혼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40% 2.50% 2.60% 2.70%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40%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2.7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30)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0% 2.10%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신혼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20% 1.30% 1.40% 1.5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50% 1.60% 1.70%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1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 변경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 변경후: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4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10)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산기준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해당없음
  • 변경 후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환 포함)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5.06억원 기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4.01)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 재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2.10 변경)
<2자녀·다자녀 가구 대출한도 상향>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2자녀·다자녀 가구 호당대출 한도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변경 후
    2자녀·다자녀 가구 호당대출 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변경)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혼가구 최대 2억원(수도권외 1.6억원)
    - 만 19세 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50백만원
    - 만34세 이하 청녀 세대주 최대 70백만원
  • 변경 후
    - 신혼가구 최대 3억원(수도권외 2억원)
    -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최대 2억원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대 1.5억원
<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청년 가구 연소득 구간 5천만원
  • 변경 후 : 청년 가구 연소득 구간 6천만원
<대출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2022년 기준, 3.61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1 변경)
<자산기준 초과 시 기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자산기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변경 전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용대출인 경우 연4.0%)고정금리 적용
  • 변경 후
    신규취급된 금리에 2.0%p 금리 가산 적용

※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 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8.10 변경)
<대출대상>
  • 변경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3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후: 보증금 7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청년가구 금리표 변경>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0%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
    •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전: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5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35백만원
  • 변경후:
    단,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7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50백만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중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70백만원.
<금리표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0% 1.90% 2.0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0% 2.10% 2.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18 변경)
<금리표변경>
  • 변경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3% 2.4% 2.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 2.6% 2.7%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7% 2.8% 2.9%
  • 변경후:
    소득자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08 변경)
<대출대상>
  • 변경전: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후: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35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청년가구 금리표신설>
연소득별 금리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0%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40%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③, ④, ⑤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부부합산 총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연 1.0%(택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화가구 : 연 0.2%(택1)
    • 청년가구(만 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금 35백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6%
    • 미성년자녀수 : 3자녀이상 0.7%, 2자녀 : 0.5%, 1자녀 : 0.3%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전:
    단, 만19세이상 만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 변경후:
    단, 만19세이상 만 25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50백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35백만원, 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의 세대주중 보증금 70백만원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70백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3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이상 0.7%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2자녀 이상 최대 2.0억원 (수도권외 1.6억원)
  • 변경 후
    2자녀 이상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대출기간>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1자녀당 2년, 5회 연장 ,최장 10년)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9.30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출금리>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거절자로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연4.0%) 고정금리 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이자선납제한>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02 변경)
<우대금리 - 일반>
  • 변경 전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우대금리 - 신혼가구>
  • 변경 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9.28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변경 후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변경 후(신설)
    ※ 2자녀 이상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금리는 중복가능)
    ① 다자녀가구 : 연 0.5%
    ②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①,④,⑤ 항목 중복 가능)
    ①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②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 연 0.2% (택1)
    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④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⑤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⑥ 청년가구(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m²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연 0.5%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우대금리 – 신혼가구>
  • 변경 전
    - 우대금리
    ①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우대금리
    ①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 (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변경 후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2자녀 이상 최대 2억원 (수도권외 1.6억원), 신혼가구 최대 2억원(수도권외 1.6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8.31 변경)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변경 전
    ※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 변경 후
    ※ 혼합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5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50~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p 단위로 선택)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변경 후
    (ⅰ.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ⅱ.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 대출한도 2천만원 이하의
    경우를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가능)
<대출한도>
  • 변경 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 변경 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 단,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보증금 30백만원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20백만원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 : 최대 3천만원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가구 최대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신혼가구 최대 1.7억원(수도권외 1.3억원)
<우대금리 항목 변경 및 신혼가구 전용 대출금리 신설>
  • 변경 전
    • 우대금리(중복불가, 단 ⑤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⑥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①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 연 0.7%
      ② 다자녀가구 : 연 0.5%
      ③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 : 연 0.2%(택1)
      ④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 연 1.0%
  • 변경 후
    • 우대금리 항목변경
      ① 신혼가구 우대금리 항목 삭제
      ③ 항목을 아래와 같이 변경
      :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가구,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인 가구 : 연 0.2% (택1)
    • 전용금리 신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대상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2 변경)
<담보>
  • 변경 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 변경 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1~6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우대금리 신설>
  • 변경 후(추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우대금리 적용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2.04 변경)
<담보>
  • 변경 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 변경 후
    협약기관 : LH, SH, 공공임대리츠 1~6호, 경기도시공사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0.23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입주대학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변경 후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가능
    ※ 행복주택 :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7.17 변경)
<상환방식>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혼합하여 신규 후
    23개월 동안 대출원금의 10%는 분할상환하고 원금의 90%는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23 변경)
(※ 당행은 현재 임차중도금 전세대출 시행 전)
<대출한도>
  •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과 기금전세는 별도 운영
<기금 중복대출>
  • 변경 전 : 기금 중복대출은 불가
  • 변경 후 : 임차중도금 전세대출에 한해 허용
<대출 절차>
  • 변경 후 (추가) : 임차중도금 전세 대출자가 타 물건지 기금전세대출 신청시
    상환조건부로 가능
<사후관리>
  • 변경 전 :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 변경 후 : 임차중도금인 경우 입주후 1개월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31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7% 우대금리 적용
<채권양도방식 협약기관 확대>
  • 변경 전 : 한국토지공사(LH)
  • 변경 후 : 협약기관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30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 가구 1.2억원(수도권외 다자녀 1억원, 신혼가구90백만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1.2억원(수도권외 1억원)
  • 변경 후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제공시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는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 최대 1.2억원(수도권외 80백만원).
    다자녀 및 신혼가구 1.4억원(수도권외 1억원)
<우대금리>
  • 변경 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2% 우대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0.5% 우대금리 적용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5% ~ 3.1%
  •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3% ~ 2.9%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7.01 변경)
<명칭 변경>
  • 변경 전 : 국민주택기금
  • 변경 후 : 주택도시기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만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55백만원 이하
  • 변경 후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7% ~ 3.3%
  • 변경 후 : 기본금리 연 2.9% ~ 3.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3.25 변경)
<우대금리>
  • (신설) 부부합산 총연소득 40백만원 이하로서 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확인서 발급자: 연 1.0%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723호(2024.11.2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1.29 ~ 2026.11.28
  • * 기준일 : 2024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