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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다 하나 오토론 더 간편하게 새차/중고차 구입자금대출

특징

더 간편하게
새차/중고차
구매자금 해결

대상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적격심사 통과하고
재직 및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한 손님

한도

최대
6천만원

기간

최대 10년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 6개월 이상 재직(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손님
  • 신차구입자금: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신차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받은 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 중고차구입자금: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중고차 구입의 경우 개인간 매매거래는 대출 불가능

  • 중고차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탈 등)에서 받은 중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개인간 직거래는 대출불가.
대상차량
  • 신차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형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차량
  • 신차대환자금/중고차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출한도
  • 신차구입/신차대환자금 : 최대 6천만원
  •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 : 최대 4천만원

차량판매가격 또는 자동차할부대출 상환액 이내, 단 최저 취급금액은 3백만원 이상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대출기간

12개월~120개월

(단, 중고차구입/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담보
서울보증보험 담보 (10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연3%)] : 최고 연 15% 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0.59%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급여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소득자)
  • 자동차매매계약서
  • 자동차등록원부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자산(압류, 경매 등) 및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신차/중고차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 신차/중고차 대환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완제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차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오토론(1Q오토론, 모두 다 하나 오토론) 대출이 취급된 동일차량 구매자금 신청시 진행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없음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상품공시-0325호(2026.05.2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5.20~2028.04.30
  • * 기준일 : 2026년 0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