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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및 의료기사
자격증 보유손님
최장 5년
간호사 및 의료기사 자격증 보유 손님
※ 대상자격증 :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지보조기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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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없음 (재직 및 소득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서류 징구로 확인하며, 자격증 정보는 스크래핑을 통해 발급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12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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