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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영업점

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 변동금리대환전용 고정금리의 안정성과 변동금리의 혜택을 동시에 받으세요~

특징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대상
주택담보
제공 손님
한도
담보 가능액
범위내
기간
최장 40년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상품특징
기존에 당행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손님이 혼합금리대출로 최장 40년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전용 상품입니다.

혼합금리형

대출대상
대출 신청 시점 혼합금리로 대환하고자 하는 당행 주택담보대출 보유 손님
대상주택
아파트 및 주택
대출한도
담보 가능액 범위내
대출기간
6년이상 ~ 40년 이내 (거치기간 없음)
담보
아파트 및 주택
상환방식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 1.4%(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동금리 : 1.2%(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보증금액의 최저 연 0.05% ~ 최고 연 0.30%),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2.13 변경)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최장 50년
  • 변경 후 : 최장 40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31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대출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 초과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변경 후 : 대출 신청 시점 혼합금리로 대환하고자 하는 당행 주택담보대출 보유 손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7.07 변경)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최장 40년
  • 변경 후 : 최장 50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2.01 변경)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변경 후 : 대출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 9억 초과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6년이상 ~40년 이내
  • 변경 후 : 6년이상 ~40년 이내 (거치기간없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088호(2024.03.1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3.11 ~ 2026.03.10
  • * 기준일 : 2024년 0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