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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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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보증금액의 최저 연 0.05% ~ 최고 연 0.30%),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2.13 변경) |
<대출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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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3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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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7.07 변경) |
<대출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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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2.01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