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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안전망대출Ⅱ(2023.02.01 신규대출중단)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

특징

연 20%초과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대상

국민행복기금의
승인을 받은 손님

한도
최대
20백만원
기간
3년 또는 5년
상품특징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는 상품
대출대상

국민행복기금의 승인을 받은 자

대출금리

연 17%~ 19% (CSS에 따라 차등 부여/ 2021.07.07일 현재)
(1) 채무자 부담 이자율 : 대출금리 + 보증료율 (보증승인과 일치)

보증서 종류 CSS등급 대출금리(은행) 보증료율(기금) 채무자부담금리
특례보증 A등급 이상 3.5% 13.5% 17%
B등급 이하 3.5% 15.5% 19%

① 보증료율(기금) :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CSS등급에 따라 차주별로 차등 적용

②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합하여 전산에서 수납되며 매월 본부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보증료 별도 송부

(2) 금리감면
-(기타 우대) 금융교육 0.1%
대출한도
고금리대출 원금 범위 내(보증채무 제외) 최대 2천만원
(햇살론17, 햇살론15 포함 통합한도 최대2천만원으로 제한)
- 최저 대출금액은 50만원 이상이며, 최소 대출금액 단위는 만원임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담보
1.담보종류 :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서(담보권범위 : 특정채무(개별보증))
2.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10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이자징수 방법
  1. 1. 매 1개월마다 후취
  2. 2. 연체이자의 징수
    1. (1) 은행이자에 대한 연체가산율 : 연 3%
      -연체가산율이 적용되어 총 수납금액이 법정 고금리대출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증료에서 자동 차감
    2. (2) 보증료에 대한 지연보증료율 : 없음
      단, 안전망대출II에 대하여 만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작업으로 기한의 이익상실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직전 보증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징수한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휴일(토요일 포함)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불가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필요서류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등), 신용보증신청접수증 (또는 문자 확인)

금리인하 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비대상 상품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본 상품은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철회권 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비대상 상품입니다.
  •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21-상품-1740호(2021.09.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9.17 ~ 2024.09.16
  • * 기준일자 : 2021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