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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초과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국민행복기금의
승인을 받은 손님
국민행복기금의 승인을 받은 자
연 17%~ 19% (CSS에 따라 차등 부여/ 2021.07.07일 현재)
(1) 채무자 부담 이자율 : 대출금리 + 보증료율 (보증승인과 일치)
보증서 종류 | CSS등급 | 대출금리(은행) | 보증료율(기금) | 채무자부담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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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 A등급 이상 | 3.5% | 13.5% | 17% |
B등급 이하 | 3.5% | 15.5% | 19% |
① 보증료율(기금) :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CSS등급에 따라 차주별로 차등 적용
②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합하여 전산에서 수납되며 매월 본부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보증료 별도 송부
(2) 금리감면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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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등), 신용보증신청접수증 (또는 문자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철회권 대상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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