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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인테리어대출 신청 즉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자금 대출

특징
인테리어자금
전용대출
대상
본인 명의
아파트 소유자
한도
최대
3천만원
기간
최대 5년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소유 혹은 소유(매매/분양 등) 예정인 2년 이상 재직 또는 2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현재 취급가능 인테리어 업체 : ㈜한샘 소속 리하우스/키친바흐 대리점

대상주택
본인 소유(소유예정 및 공동소유 포함) 아파트
대출한도
최저 3백만원 ~ 최대 3천만원
단. 인테리어시공 체결 계약 금액 이내
대출기간
12개월~60개월(1개월 단위, 거치기간 없음)
담보
서울보증보험 담보(10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필요서류
인테리어 시공 계약 관련 서류
  •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택1)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차주단위 DSR’ 적용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거나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평점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아파트 소유 예정인 경우 대출 실행 전 매매잔금 완납이 확인되어야 대출 실행가능합니다.
  • 시공 하자 등으로 인한 대출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공사 현장확인 후 대출 실행가능합니다.
  • 대출금은 ‘대출금 지급 위임장’에 따라 기 지정된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 이며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물)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금리는 부수거래 약정을 통해 최대로 감면 받을 경우의 금리이므로 부수거래 미약정, 미충족시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의 납부지연 또는 미납 발생 시 연체이자 부과, 신용등급 하락, 재산 압류·경매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철회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6.1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1년 이상 재직 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
  • 변경 후 : 2년 이상 재직 또는 2년 이상 사업영위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460호(2021.05.1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5.14 ~ 2024.05.13
  • * 기준일 : 2021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