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
금리안내
- 대출대상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울보증보험(주)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50만원 ~ 최대 300만원
- 대출기간
- 1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대출 기간 내에 얼마를 상환하든, 그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서비스
운영시간
- 대출신청 및 약정/실행 : 24시간 365일
※ 단, 일자변경시간(00:00~00:30)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고객의 신용상태에서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손님
-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대출 이용 고객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상승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비대면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서 작성시 내점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비대상
- 유의사항
- 신청 당일 중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신청내역은 자동취소됩니다. 취소된 이후에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와의 협약에 따라 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로 대출철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철회를 원하시는 경우 대출 전액 상환거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