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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기준 2022.7.26. 현재,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주택구입자금용도)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최고금리 |
|---|---|---|---|---|
| 91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2.590 | 3.550 | 6.140 |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041 | 3.550 | 6.591 |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3.598 | 3.610 | 7.208 |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2.38 | 4.211 | 6.591 |
| COFIX 신잔액 | 6개월 | 1.42 | 4.761 | 6.181 |
- 이자 산정방법: 최저~최고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02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
|---|---|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1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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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01 변경) |
<대출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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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
<상품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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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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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01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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