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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영업점

하나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 금리가 변동되도 월상환액이 고정되는 상품입니다.

특징
월상환액
고정
대상
주택담보
제공 손님
한도
담보 가능액
범위내
기간
최장 30년
대출대상

아파트 및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대출금리

(기준 2022.7.26. 현재,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30년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 주택구입자금용도)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최저~최고금리
91일 CD유통수익률 3개월 2.590 3.550 6.140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6개월 3.041 3.550 6.591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1년 3.598 3.610 7.208
COFIX 신규취급액 6개월 2.38 4.211 6.591
COFIX 신잔액 6개월 1.42 4.761 6.181

- 이자 산정방법: 최저~최고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출한도
담보대출 가능액 범위내
대출기간
15년 이상 30년 이내
담보
아파트 및 주택
상환방식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단, 최초 산출된 매월 납부할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기간중 금리변동에도 불가하고 취급일로부터 10년간 월상환액(원금 + 이자의 합)이 고정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 1.4%(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동금리 : 1.2%(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필요서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명서류(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01 변경)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대출한도 : 담보대출가능액 범위내 ( 감정가 X 최대 70%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MCI MCG 가입 대상인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범위내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외 주택 MCI가입은 5천만원 이상 가능
  • 변경 후 :
    대출한도 : 담보대출 가능액 범위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
  • 변경 후 : 하나 월상환액 고정형 모기지론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변동금리시 1.2%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01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4%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3%)
    변동금리시 1.3% (단,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1.2%)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296호(2022.07.2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7.28 ~ 2025.07.27
  • * 기준일 : 2022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