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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갱신대환 : 기존 만기일시상환방식 하나개인택시대출 만기 도래 시 동일 금액 내에서 신규 절차에 따라 당일 중에 상환과
동시에 분할상환 대출로 재취급(전액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12~72개월 이내 취급 가능)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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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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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07 변경) |
<대출금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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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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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0.26 변경) |
<대출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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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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