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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영업점

하나 개인택시대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사업자금 및 개인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개인택시면허 및 자기차량을 소지한 개인택시사업 영위자
대출담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가계대출금리
변동금리 연 4.191%
[2020.04.22.현재 기준금리 1.001%(금융채 6개월 변동)+가산금리* 3.19%
* 가산금리 : 당행 내부신용등급 ASS4등급, 대출신청금액 40백만원, 대출기간 5년 기준
대출한도
최대 5천만원(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금액 범위 내)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은 판매중단, 기존 대출 연장만 가능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2개월 이상 72개월 이내(거치기간 없음)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또는 갱신대환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갱신대환 : 기존 만기일시상환방식 하나개인택시대출 만기 도래 시 동일 금액 내에서 신규 절차에 따라 당일 중에 상환과
동시에 분할상환 대출로 재취급(전액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12~72개월 이내 취급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소호대출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해약금율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 가계대출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해당사항없음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필요서류
본인확인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보험청약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발급 분) 등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07 변경)
<대출금리 변경>
  • 가계대출금리로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만기일시상환방식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개별대출)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판매중단, 기존 대출 연장만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갱신방법 변경>
  • 변경 전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변경 후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또는 갱신대환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고객별 유리한 요율로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내용 변경>
  • 변경 전 :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 변경 후 :
    ※ 소호대출(변경 전 취급된 대출에 해당)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해약금율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 가계대출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1%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1% 변동금리시 1.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0.26 변경)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4천만원(단, 서울보증보험의 KCB등급별 보험증권 발급금액 이내)
  • 변경 후 : 최대 5천만원(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금액 범위 내)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 6개월 이상 1년 이내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이상 5년 이내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개별대출)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2개월 이상 72개월 이내(거치기간 없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688호(2024.11.2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1.21 ~ 2026.11.20
  • * 기준일 : 2024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