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13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 변경 전
중도상환해약금율
소호대출: 고정금리 1.1%, 변동금리1.0% 가계대출: 0.7%
- 변경 후
중도상환해약금율
소호대출: 고정금리 0.04%, 변동금리0.03% 가계대출: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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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
<금리인하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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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5.07 변경) |
<대출금리 변경>
<만기일시상환방식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개별대출)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 판매중단, 기존 대출 연장만 가능
<갱신방법 변경>
- 변경 전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변경 후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또는 갱신대환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고객별 유리한 요율로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내용 변경>
- 변경 전 :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 변경 후 :
※ 소호대출(변경 전 취급된 대출에 해당)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해약금율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 가계대출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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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1.1%
- 변경 후 : 고정금리시 1.1% 변동금리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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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0.26 변경) |
<대출한도 변경>
- 변경 전 : 최대 4천만원(단, 서울보증보험의 KCB등급별 보험증권 발급금액 이내)
- 변경 후 : 최대 5천만원(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금액 범위 내)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상환 : 6개월 이상 1년 이내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 이상 5년 이내
- 변경 후 : 만기일시상환(개별대출)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2개월 이상 72개월 이내(거치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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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6.0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 변경>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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