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고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손님으로 하나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한 손님
1. 급여소득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손님
2. 개인사업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손님
3. 연금소득자 : 4대 공적연금 수령기간 1회 이상으로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손님
- 대출금리
- 연 8.494% ~ 연 13%
(기준 : 2024.03.22 현재, 당행 내부신용(ASS) 및 서울보증보험 내부신용 1등급, 대출기간 5년 기준)
기준금리 |
3.642%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0.4% |
급여이체 |
(금융채 6개월물) |
0.20% |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 |
**가산금리(+) |
5.752% |
0.2% |
제휴카드결제 [기본] 월 30만원 이상 결제 |
0.1% |
[추가] 월 70만원 이상 결제 |
부수거래 감면금리(-) |
0.90% |
최대감면 조건 |
부수거래 항목 최대 0.9%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91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3.650 |
5.766 |
0.9 |
8.516 ~ 13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642 |
5.752 |
0.9 |
8.494 ~ 13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3.612 |
6.105 |
0.9 |
8.817 ~ 13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3.620 |
5.774 |
0.9 |
8.494 ~ 13 |
COFIX 신잔액 |
6개월 |
3.240 |
5.574 |
0.9 |
7.914 ~ 13 |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부수거래감면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 :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60개월이내(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계산 방법
-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없음
-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 보증료(율) : 보증보험의 최저 연 2.26 % ~ 최대 연 6.65% (차주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보증기관 문의)
- 필요서류
(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1) 급여소득자 (다음중 하나) :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사업소득자 (다음중 하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등
3)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명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1) 급여소득자 (다음중 하나) :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 ·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2) 사업소득자 (다음중 하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연금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연금소득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사본)
- 신분증
※ 상담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 변경 후 : 하나 사잇돌 중금리대출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5.24 변경) |
<대출대상 변경>
- 변경 전 :
1.급여소득자 : 재직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소득 20백만원 이상인 손님
2.개인사업자 : 사업영위기간 1년 이상으로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손님 3.연금소득자 : 4대 공적연금 수령기간 1회 이상으로 연소득 12백만원 이상인 손님
- 변경 후 :
1.급여소득자 :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연소득 15백만원 이상인 손님
2.개인사업자 :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으로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손님 3.연금소득자 : 4대 공적연금 수령기간 1회 이상으로 연소득 10백만원 이상인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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