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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품특징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손님에게 적합한 상품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2%)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대출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단, ①과 ②의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②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
대상주택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금리
고정금리
기준일자 : 2024-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05 4.15 4.20 4.25 4.30 4.35
  • 우대금리
    • ▪ 청년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우대
    • ▪ 신혼가구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에 대해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1·2등급(최우수·우수)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0.1% 우대

        *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①한부모가구, ②장애인가구, ③다문화가구, ④다자녀가구 중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④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2%우대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 전세사기피해자등 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1.0%p우대
    • ▪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생아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위 우대금리 항목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적용 대상 관련 용어 및 정의
용어 정의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별지24)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신생아 출산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1자녀가구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1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2자녀가구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다자녀가구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다만,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별지23)를 반드시 징구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자
전세사기피해자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12% 이내로 적용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자율 + 3%
    -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 당초 약정이자율 + 3%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한도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로 취급)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구분 신혼가구 1자녀가구 2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소득기준 85백만원 80백만원 90백만원 1억원 없음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요건
40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50년 채무자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담보
주택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39세 이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하며 50년 만기 적용 불가)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
(1)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7%) × [(3년-대출경과일수)/3년]
(2)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24.1.30. 이후 신청접수건에 한함)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 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 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 비과세 없음 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손님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대출금액의 연 0.05%~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류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하나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에 따른 대출실행업무를 수행하며, 상품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상품가입시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대출·신용대출·대부업대출 등을 포함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20 추가)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 변경 전 :
    -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변경 후 :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에 대해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1·2등급(최우수·우수)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0.1% 우대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요건
    40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담보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50년 채무자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 ( 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요건
    40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50년 채무자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9.10 추가)
<대출대상>
  • 변경 전 :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 변경 후 :
    ②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대출금리>
  • 변경 전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
  • 변경 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1.0%p 우대
<대출한도>
  • 변경 전 :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 변경 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4억원
<소득요건>
  • 변경 전 :
    전세사기피해자 : 없음
  • 변경 후 :
    전세사기피해자등 : 없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7.01 추가)
<상품특징>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4-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15 4.25 4.30 4.35 4.40 4.4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4-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05 4.15 4.20 4.25 4.30 4.3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01 추가)
<상품특징>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4-0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30 4.40 4.45 4.50 4.55 4.60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4-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15 4.25 4.30 4.35 4.40 4.4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1.30 추가)
<상품특징>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11-03(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5.00 5.10 5.15 5.20 5.25 5.30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60 4.70 4.75 4.80 4.85 4.90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4-0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30 4.40 4.45 4.50 4.55 4.60
  • 변경 전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취급불가)
  • 변경 후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변경 전 :
    추가주택 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다만, 추가주택을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 피해자”)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변경 후 :
    추가주택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단, ①과 ②의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추가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
  • 변경 전 :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변경 후 :
    ▪ 청년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채무자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혼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 변경 전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금리우대 (금리우대율은 주택금융공사 별도 고시에 따름)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미분양 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후 :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①한부모가구, ②장애인가구, ③다문화가구, ④다자녀가구 중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④ 각 항목별 0.7%p,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허용하지 않음)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 ②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로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2%우대
    (ⅰ) 공부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ⅱ) 입주자 모집공고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1.0%p우대
    ▪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신생아출산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0.2%p우대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위 우대금리 항목 최대 1.0%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신생아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우대금리 적용 대상 관련 용어 및 정의
    용어 정의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 확인서”(별지24)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신생아
    출산가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1자녀가구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1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2자녀가구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다자녀가구 신청인(배우자)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 다만,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선택적 동의)”(별지23)를 반드시 징구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채무자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제11장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에 해당하는 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 변경 전 :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최대 5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후 :
    대출한도 담보주택 당 한도 : 3.6억원(다자녀가구·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전 :
    소득요건 <신설>
  • 변경 후 :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단, 아래의 경우 해당 소득 금액 이내로 적용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구분 신혼가구 1자녀가구 2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기준 85백만원 80백만원 90백만원 1억원 없음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요건
    40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담보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50년 채무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요건
    40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담보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50년 채무자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 변경 전 :
    대출상환방식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단, 대출만기 50년은 적용 불가)
  • 변경 후 :
    대출상환방식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만 39세 이하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 한해 취급 가능하며 50년 만기 적용 불가)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
    비대상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
    (1)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0.7%) × [(3년-대출경과일수)/3년]
    (2)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조기(중도)상환수수료 면제(‘24.1.30. 이후 신청접수건에 한함)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30 추가)
<상품특징>
  • 변경 전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간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변경 후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의 성년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취급불가)
  • 변경 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9억원 초과주택 제외)
  • 변경 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주택 제외)
  • 변경 전 :
    가산금리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적용
  • 변경 후 :
    가산금리 - <삭제>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11.03 추가)
<상품특징>
  • 변경 전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미분양 주택 입주자・전세사기 피해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후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미분양 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9-0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75 4.85 4.90 4.95 5.00 5.05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35 4.45 4.50 4.55 4.60 4.6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11-03(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5.00 5.10 5.15 5.20 5.25 5.30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60 4.70 4.75 4.80 4.85 4.90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9.07 추가)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8-1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50 4.60 4.65 4.70 4.75 4.80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15 4.25 4.30 4.35 4.40 4.4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9-0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75 4.85 4.90 4.95 5.00 5.05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35 4.45 4.50 4.55 4.60 4.6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특징>
  • 변경 전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0.4%p 우대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 주택 입주자・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후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신혼가구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녹색건축물 우대금리
    - 신청일 현재 녹색건축물인 경우 0.1%p 우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 <신설>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 금리우대
    (금리우대율은 주택금융공사 별도 고시에 따름)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녹색건축물・미분양 주택 입주자・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 변경 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 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채무자 요건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변경 후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단, 40년, 50년 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 또는 담보주택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취급가능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대출만기 요건
    40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담보주택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이하 “녹색건축물”)
    50년 채무자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 ( 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8.11 추가)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3-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25 4.35 4.40 4.45 4.50 4.5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8-1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50 4.60 4.65 4.70 4.75 4.80
    고정금리(우대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15 4.25 4.30 4.35 4.40 4.4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7.27 추가)
<상품특징>
  • 변경 전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다만, 추가주택을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변경 후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다만, 추가주택을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6.02 추가)
<상품특징>
  • 변경 전 :
    추가주택 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우대금리 : ☐ 전자약정 및 전자설정 0.1%p ☐ 저소득청년 0.1%p ☐ 신혼가구 0.2%p ☐ 미분양 주택 입주자 0.2%p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 주택 입주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내 적용가능
  • 변경 후 :
    추가주택 처분기한 :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다만, 추가주택을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공매로 낙찰받은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우대금리 : 전자약정 및 전자설정 0.1%p ☐ 저소득청년 0.1%p ☐ 신혼가구 0.2%p ☐ 미분양 주택 입주자 0.2%p ☐ 전세사기피해자 0.4%p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 주택 입주자・전세사기피해자 우대금리는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유의사항:<신설>
    사업자대출·신용대출·대부업대출 등을 포함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5.01 변경)
<상품특징>
  • 변경 전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연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 변경 후 :
    주택연금 사전 예약형 : 만 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의 손님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 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0.2%)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드리는 상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07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변경 후 :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30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변경 후 :
    •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 변경 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 변경 후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 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단,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12-2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65 4.75 4.80 4.85 4.90 4.9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3-01-3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15 4.25 4.30 4.35 4.40 4.4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 변경 전 :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분양주택입주자 우대금리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
  • 변경 후 :
    • 우대금리
      •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1%p 우대
      • ▪ 신혼가구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0.2%p 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각 항목별로 0.4%p 우대(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 본인(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에 대하여 개인(민감)정보 처리관련 동의서(본인, 배우자 및 제3자)를 반드시 징구

          ※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2%p 우대
      • ▪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 변경 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4.2억원 이내
  • 변경 후 :
    담보주택 당 최대 5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9%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변경 후 :
    비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2.20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8-1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25 4.35 4.40 4.45 4.50 4.5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12-20(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75 4.85 4.90 4.95 5.00 5.0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9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4.2억원 이내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17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8-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60 4.70 4.75 4.80 4.83 4.8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8-17(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25 4.35 4.40 4.45 4.50 4.5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8.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4.60 4.70 4.75 4.80 4.8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8-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형 4.60 4.70 4.75 4.80 4.83 4.8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7.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4.35 4.45 4.50 4.55 4.60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4.60 4.70 4.75 4.80 4.85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전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변경 후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0.9% X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6.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5-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4.10 4.20 4.30 4.35 4.40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4.35 4.45 4.50 4.55 4.60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5.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65 3.75 3.85 3.90 3.9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5-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4.10 4.20 4.30 4.35 4.40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3-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5 3.6 3.7 3.75 3.8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65 3.75 3.85 3.9 3.9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2-02-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2 3.3 3.4 3.45 3.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3-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5 3.6 3.7 3.75 3.8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2.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1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1 3.2 3.3 3.35 3.4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2-02-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2 3.3 3.4 3.45 3.5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0 3.1 3.2 3.25 3.3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1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1 3.2 3.3 3.35 3.4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9-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2.8 2.9 3 3.05 3.1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3.0 3.1 3.2 3.25 3.3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2.7 2.8 2.9 2.95 3.0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9-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2.8 2.9 3.0 3.05 3.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7.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2.7 2.8 2.9 2.9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7-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기본형 2.7 2.8 2.9 2.95 3.0
<대출한도>
  • 변경 전 :
    담보주택 당 최대 3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후 :
    담보주택 당 최대 3.6억원 이내(백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기한>
  • 변경 전 :
    10년, 15년, 20년, 30년
  • 변경 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6.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2.6 2.7 2.8 2.8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6-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2.7 2.8 2.9 2.9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4.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1-0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2.35 2.45 2.55 2.6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4-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2.6 2.7 2.8 2.85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1.01 변경)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20-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2.1 2.2 2.3 2.35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1-0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2.35 2.45 2.55 2.6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2.18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우대금리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 변경 후 :
    우대금리 : 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0.02%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15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변경 후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부부기준)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의 손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허용 → 대체 취득 후 기한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기존주택 처분기한 :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내용
    담보주택 소재지 기존주택 처분기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1년
    기타지역 2년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하며, 본건 대출 신청시점의 배우자로 한정)의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 추가주택 처분기한 :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다만,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하고 확인일로부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고정금리>
  • 변경 전 :
    기준일자 : 2019-01-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2.95 3.05 3.15 3.20
  • 변경 후 :
    기준일자 : 2020-10-01(단위: 연, %)
    고정금리(기본형)(u-보금자리론 기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형 2.1 2.2 2.3 2.35
<우대금리>
  • 변경 전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ㆍ구입용도 및 신청일 현재 무주택(신혼가구에 한함)
  • 변경 후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가산금리>
  • 변경 전 :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기존주택 보유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 시까지 금리 0.2% 가산
    (추가주택 보유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처분시까지 금리 0.2% 가산
    처분대상,처분기간,금리부과 내용
    처분대상 주택 처분기한* 금리부과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대출실행 후
    (1년차) 기본금리
    (2년차)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 :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채무자가 처분기한 이내에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하여 공사에 처분사실을 통지 시 , 처분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가산금리 차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처분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 변경 후 :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2.26 변경)
<상품특징>
  • 변경 전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로 아래 요건을 충적하는 경우 DTI를 최대 80%까지 우대하는 상품 (요건: ① 2016.12.31까지 분양 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의 소유권자) ④ 자금용도는 구입용도)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은 2017.1.1~ 2018.12.31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위에서 명시한 상품 요건을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기본형의 요건을 준용 <참고>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홈페이지(http://www.hf.go.kr)
  • 변경 후 : 삭제
<대출대상>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 실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추가주택 보유 여부 검증
<우대금리>
  • 변경 전 :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 취약계층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변경 후 :
    • 안심주머니 앱(App)에서 금리할인 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
    •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신혼가구(0.2%)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중 택2, 최대 0.8%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ㆍ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ㆍ구입용도 및 신청일 현재 무주택(신혼가구에 한함)

<가산금리>
  • 변경 전 :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 가산.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부가금리 면제
    • 본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손님이 약정한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에 따라 최대 0.2%까지 아래와 같이 부과
      처분기한 1년 선택 시 : (대출실행시) 기본금리 적용
      (1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처분기한 2년 선택 시 : 2년간 기본금리 + 가산금리 0.2%
      (2년 경과시점에도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 부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기적용된 부가금리는 차감 (기본금리로 환원)
  • 변경 후 :
    •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으면 0.1% 가산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 시까지 금리 0.2% 가산
    •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처분 시까지 금리 0.2% 가산
      처분기한
      처분대상 주택 처분기한* 금리부과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대출실행 후
      (1년차) 기본금리
      (2년차)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대출실행 후 매 3년)부터
      기본금리 + (처분 시까지)가산금리 0.2%)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 :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채무자가 처분기한 이내에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하여 공사에 처분사실을 통지 시 , 처분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가산금리 차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처분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대출한도>
  • 변경 전 : 주택가격(평가액)의 최대 70%
  • 변경 후 : 삭제
<담보>
  • 변경 전 : 주택가격(평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등)
  • 변경 후 : 주택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592호(2024.09.20)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9.20 ~ 2026.09.19
  • * 기준일 : 2024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