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변경) |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3.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 세대주: 1.5억원이내 - 신혼부부: 2.7억원, 2자녀이상: 3.1억원
- 변경 후 :
-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 세대주: 2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택구입자: 3억원 이내 - 신혼부부: 4억원이내, 2자녀이상:4억원 이내
<대출대상>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변경 후
(2022년 기준, 5.06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11 변경) |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변경 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자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5% |
2.35% |
2.45% |
2.50% |
4천만원 초과 |
2.50% |
2.60% |
2.70% |
2.75% |
-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2.75% |
2.85% |
2.95% |
3.00% |
- 변경 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1.9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4천만원 초과 |
2.20% |
2.30% |
2.40% |
2.45% |
- 변경 후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상기 각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인 경우)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 |
2.45% |
2.55% |
2.65% |
2.70%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 초과 시 기준금리>
- 자산기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변경 전 :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0% 고정금리 적용
- 변경 후 :
신규취급된 금리에 3.0%p 금리 가산 적용
※2022.04.11일 실행분부터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
<우대금리>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1.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2.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 2.6억원
- 변경 후 :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5억원 이내 - 신혼부부: 2.7억원, 2자녀이상: 3.1억원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 후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1.12 변경) |
<우대금리>
- 변경전 : 없음
- 변경 후(신설)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2021.11.12일 실행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25% |
4천만원 초과 |
2.15% |
2.25% |
2.35% |
2.40% |
-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5% |
2.35% |
2.45% |
2.50% |
4천만원 초과 |
2.50% |
2.60% |
2.70% |
2.75%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5.31 변경) |
<우대금리>
- 관련 우대 금리 부분: 한부모가구(연소득6천만원이하) : 연 0.5%
- 변경 전
대출신규시점
- 변경 후
대출신규시점 또는 대출기간 중 신청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10.30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 |
2.45% |
2.55% |
2.65% |
2.70% |
- 변경 후 :
대출금리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 |
2.1% |
2.2% |
2.25% |
4천만원 초과 |
2.15% |
2.25% |
2.35% |
2.4% |
<대출금리>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12.3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이상 0.7%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0.1% (단, '20.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2자녀 이상 : 2.4억원
- 변경 후
2자녀 이상 : 2.6억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9.30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출금리>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5.0%
고정금리 적용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이자선납제한>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본 상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실행 후 3개월 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신설)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1.02 변경) |
<우대금리 - 일반>
- 변경 전
③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③ 주택청약(종합)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우대금리 - 생초_신혼>
- 변경 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변경 후
②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자 : 연 0.1% (단, ‘19.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9.28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다자녀가구 : 0.5%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우대 후 최종금리가 1.6%미만인 경우에는 1.6% 적용)
- 변경 후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이상 0.5% 우대, 한부모 0.5% 우대 추가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적용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대출한도>
- 변경 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 변경 후
※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 2.4억원 (신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7.16 변경) |
<대출금리>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25% |
2.35% |
2.45% |
2.5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55% |
2.65% |
2.75% |
2.8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5% |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부연간 합산소득 |
만기별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5% |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미만인 경우에는 1.8%를 적용(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우대 후 최종금리가 1.6% 미만인 경우에는 1.6%를 적용)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6.29 변경) |
<유의사항>
- 변경 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휴직자, 휴·폐업자, 육아휴직자 인 경우 원금상환 유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가능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5.31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변경 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 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3.05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인 경우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
- 대출신청일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 중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주
- 만30세 미만 미혼인 자녀가 세대주이면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가능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 변경 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이하이며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대상주택>
- 변경 전
주거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 변경 후
주거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의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변경 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변경 후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 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1.5억원 이내(10만원 단위로 취급)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
<신혼가구 전용 대출금리 신설>
- 변경 후(신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대상 전용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2 변경) |
<우대금리 신설>
- 변경 후(추가)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연 0.1% 우대금리 적용 (단, ‘18.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 적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12.29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변경 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사전고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8.28 변경) |
<대출조건>
- 변경 전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본 대출의 담보 주택에 전입 권고
- 변경 후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29 변경) |
<유의사항-약정납입일 변경>
- 변경 전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1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기금직접대출 방식으로 취급한다
- 변경 후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4.17 변경) |
<대출조건>
- 변경 후 (신설)
대출취급 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6개월되는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본 대출의 담보 주택에 전입 권고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23 변경) |
<소득증빙 서류>
- 변경 전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가입용)
- 변경 후 : 소득금액증명원(ISA가입용)
<대출대상자 무주택 기준>
- 변경 전 : 수탁은행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변경 후 : 공부가 정리가 완료된 경우
<행정정보사전이용제공동의서 징구>
- 변경 후 (추가) : 디딤돌(유동화) 취급시 결혼예정자 자격일 경우 필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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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16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1.8% ~ 2.9%
- 변경 후 : 최저 연 1.8% ~ 3.15%(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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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1 변경) |
<대상주택>
- 변경 전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변경 후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대출대상>
- 변경 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단, 기존주택 (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실행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포함)
- 변경 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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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2.0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생애최초우대금리 0.5%
- 변경 후 : 생애최초우대금리 0.2%
<대출금리>
- 변경 전 : 최저 연 1.6% ~ 2.9%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 변경 후 : 최저 연 1.8% ~ 2.9%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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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9.12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금리 최저 연 2.0% ~ 3.1%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 이하인 경우에는 2%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 변경 후 : 금리 최저 연 1.8% ~ 2.9%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적용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16.11.30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6%까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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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5.30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생애최초우대금리 0.2%
- 변경 후 : 생애최초우대금리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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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29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 변경 후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
<우대금리>
- (신설) 우대금리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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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1.01 변경) |
<우대금리>
- 변경 전 : 생애최초구입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4% 우대금리 (2015.12.31 까지만 적용)
- 변경 후 : (한시적용 종료) 생애최초구입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4%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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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4.27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금리 최저 연 2.0% ~ 3.4%
- 변경 후 : 금리 최저 연 2.0% ~ 3.1% (금리인하)
<우대금리>
- 변경 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0.2%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0.2%)
- 변경 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 0.2%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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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12.22 변경) |
<우대금리>
- (신설) 생애최초구입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0.4% 우대금리 (2015.12.31 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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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9.22 변경) |
<대출금리>
- 변경 전 : 기본금리 연 2.8% ~ 3.6%
- 변경 후 : 금리 최저 연 2.0% ~ 3.4%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2.0%적용
<우대금리>
- (신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24회차 이상
납입), 0.2%(가입기간 4년 이상이고 48회차 이상 납입) 민영주택 청약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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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8.11 변경) |
<대출대상>
- 변경 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변경 후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단, 기존주택 (1주택 보유자에 한함)을 대출실행 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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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02 변경) |
<지연배상금율>
- 변경 전
약정이율의 2배 적용. 단,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은 경우 8.5% 적용 및 최고 연 17% 이내
- 변경 후
연체이자율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적용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적용
기한의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적용 연 10%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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