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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영업점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의 청년 대상

상품특징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선정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3. 본인 연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손님
  4. 주거급여대상자가 아닌 손님
  5.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바로가기
대상주택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대출금리

[기준일 : 2023.04.13, 단위:연%]

금리구분 금리변동주기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COFIX신잔액 6개월 3.070 1.450 0.000 4.520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3.04.13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7천만원 기준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2.0%

※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합니다.

※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기한 연장 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대출금 기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
지원기간
최장 8년 이내

※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해, 만 39세를 초과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가능 (만 39세 전일까지 은행에서 실행완료된 대출에 한하며,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 지원기간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지원가능)

이차보전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아래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를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중단일로부터 대출금리를 환원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 임대차계약 종료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① ~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함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단,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지원기간으로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5.2 변경)
<대출한도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최대 7천만원
  • 변경 후 : 최대 2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4.1 변경)
<이차보전 지원기간>
  • 변경 전 : 최장 8년 이내
    ※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해, 만 39세를 유지하는 날까지 지원 가능
  • 변경 후 : 최장 8년 이내
    ※ 융자추천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한해, 만 39세를 초과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가능 (만 39세 전일까지 은행에서 실행완료된 대출에 한하며,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 지원기간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지원가능)
<대출기간>
  • 변경 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6개월 이상 2년 이내 (최장 8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 단,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지원기간으로부터 총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 이내까지만 연장 가능
    ※ 대출만기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 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 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6.21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 변경 후 :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2623호(2023.04.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4.19 ~ 2025.04.18
  • * 기준일 : 2023년 05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