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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월세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이 편리한 상품 입니다.
* 주거급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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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8.10 변경)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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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29 변경)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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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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