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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영업점 스마트폰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대상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월세x12÷전월세전환율))
대출한도
최대 4억원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3.6억원 )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대출기간
최장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률 : 0.61%
대출관련비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손님부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의 연 0.115~연 0.154%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대출금의 연 0.031%
  • 채권양도통지비용 3만원 면제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상환액의 40%(월세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 3백만원)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득·재직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이사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1.1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중도상환해약금률 : 0.7%
  • 변경 후
    중도상환해약금률 : 0.61%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12.31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 변경 후 :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차보증금
    (=월세보증금+(월세x12÷전월세전환율))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3.04 변경)
<대상주택>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 변경 후 :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02 변경)
<대출대상>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고가주택 취득(보유)자 전세대출 불가
  • 변경 후 : 고가주택 취득(보유)자 전세대출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11.29 변경)
<대출한도>
  •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최대 4억원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한도 이내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 변경 후 :
    최대 4억원 (단,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이내
    ( 다만, 신혼부부, 청년가구 및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수도권은 4.5억원, 그 외 지역은 3.6억원 )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3.25 변경)
<대출신청시기>
  •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 변경 후 :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3 변경)
<대출주택>
  • 변경 전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이하, 수도권외 4억 이하)
  • 변경 후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외 5억 이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0.27 변경)
<대출신청시기>
  • 변경 전 : -
  • 변경 후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이전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적용여부 : 미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10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최대 4억원
  • 변경 후 : 최대 4억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전세금안심대출
  • 변경 후 :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 변경 전 : 0.8%
  • 변경 후 : 0.7%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7.31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 변경 후 : 임차보증금의 80%(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 이내 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2.01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능한도 이내
  • 변경 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외 4억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능한도 이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 변경 전 : 중도상환수수료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
  • 변경 전 : 1.5%
  • 변경 후 : 0.8%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상품공시-808호(2024.12.3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12.31 ~ 2026.12.30
  • * 기준일 : 2025년 0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