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1.01 납입분 부터 적용) |
<세제혜택>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적립금 납입 시: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6.5% 세액 공제 가능(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됨)
2.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임.
※ 세액공제 추가 사항
- 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 전까지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 이전 과세기간의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함(전환 신청분에 한함)
- 변경 후 :
적립금 납입 시: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6.5%공제
2.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13.2%공제
※ 세액공제 추가 사항
- 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 전까지의 순납입액(납입액-인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함
- 이전 과세기간의 적립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가능함(전환 신청분에 한함)
- 연간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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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가구 주택차액자금 입금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해당없음
- 변경 후 : 2023.01.0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단, 주택차액자금 입금은 2023.07.01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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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01 납입분 부터 적용) |
<세제혜택>
- 변경 후 :
(2017.01.01~2022.12.31)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세액공제한도 300만원임.
(2023.01.01~)
적립금 납입시 : 당해연도 납입액 중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지방소득세 포함 13.2%)
단, 1)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6.5%공제 2)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13.2%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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