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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모임통장 함께여서 즐거운 모임의 시작

특징
모임통장서비스
전용 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금고 잔액
우대금리 제공
(2026.04.10 기준, 연, 세전)
수수료
무제한 면제
상품특징

금고영역에 입금한 자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모임통장서비스 전용 입출금 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 최대 10개 계좌까지 가입 가능)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 불가
  •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 모임통장서비스 기 가입(연결)계좌로 예금 과목이 저축예금인 경우 (보통예금은 불가)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 2.4%

하나모임통장 우대금리
우대금리 내용
연 2.4% 금고영역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 매일의
최종잔액의 최대 300만원까지만 적용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가 제공됩니다.(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우대 제공)

수수료 우대
수수료구분 이 통장으로 거래시
당행자동화기기 이용 현금인출 면제
타행이체
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이체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225호(2026.04.0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4.01 ~ 2028.03.31
  • * 기준일 : 2026년 0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