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모임통장
함께여서 즐거운 모임의 시작
- 특징
- 모임통장서비스
전용 통장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금고 잔액
우대금리 제공
- (2026.04.10 기준, 연, 세전)
- 수수료
무제한 면제
- 상품특징
금고영역에 입금한 자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모임통장서비스 전용 입출금 통장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 최대 10개 계좌까지 가입 가능)
- 예금종류
-
저축예금
- 전환여부
-
-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 불가
-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 모임통장서비스 기 가입(연결)계좌로 예금 과목이 저축예금인 경우 (보통예금은 불가)
- 이자지급방법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 금리
-
- 우대금리
-
최고 연 2.4%
하나모임통장 우대금리
| 우대금리 |
내용 |
| 연 2.4% |
금고영역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 매일의 최종잔액의 최대 300만원까지만 적용 |
- 수수료 우대
이 통장을 보유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 무제한 면제가 제공됩니다.(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우대 제공)
수수료 우대
| 수수료구분 |
이 통장으로 거래시 |
| 당행자동화기기 이용 |
현금인출 |
면제 |
| 타행이체 |
| 당행폰뱅킹(ARS),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
타행이체 |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이체 |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 유의사항
-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